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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구사제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라
  • 글쓴이유종오
  • 등록일2018-03-14
  • 조회수930

문재인 대통령은 침사 · 구사 자격시험을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당장 실시하라.

 

 

1. 지난 2017. 8. 18. 대법원은 구당 김남수(1915년생, 103)선생에 대해, 2000~2010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침뜸교육을 문제삼아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함께 침뜸교육에 참가한 김병태선생과 조근원선생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미 7년전에 1, 2심 재판에서 똑같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7년여에 걸쳐 이 사건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무책임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절감, 국가의 의료보험비 과다지출에 따른 국가재정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왜냐하면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해 선고하면서 합헌/기각을 결정하였지만,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기각으로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6:3에 이르지 못한 5:4의 결정 때문에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재판관이 변화하는 세계의료실태와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해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는 위헌제청법원이 2008헌가19사건(뜸사랑관련사건)5건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면서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1. 8월 대법원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교육에 대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침뜸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침뜸교육 역시 2016. 8월 침뜸평생교육원 설립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7년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똑같은 대법원에서 침뜸교육이라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각각의 사안을 구분하면서, 침뜸교육이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허가문제와 침뜸교육에서 행해지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고 그 자격에 반하는 의료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국민은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료행위를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를 가지므로, 국가는 의료면허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태양(態樣)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이나 접근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鍼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현행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독일의 치료사 제도, 미국의 침술사 제도, 일본의 의업유사행위자 제도 등이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81조의 의료유사업자에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시켜 침구등을 행할 수 있는 의료유사업자를 신규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진정, 무엇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가?

만약 일부 한의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침뜸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침뜸시술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에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검정과정을 도입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침뜸시술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검정을 해 보면 될 일이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언제든지 이러한 검증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왔다.

 

2. 이제는 침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이다.

 

침뜸시술은 3천여년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양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술이다. 침뜸의술은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하면서 근현대사회에서 더욱 각광받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침구사제도가 한의사제도로 대체되면서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사제도는 영업적 이익에서 한약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서 서양의학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대병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서양의학과의 경쟁에서도 한의사들은 더 이상 의료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사, 서양의사 등의 구분을 떠나서 의료인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의학의 질병분류 및 표준화 등의 사업에서 침뜸진료를 주요한 진료수단으로 채택하고 361개 표준혈위 등을 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한의학이라는 애매한 진료영역을 통해 한약과 침,뜸을 뒤섞어 놓아 무엇이 중요한 의료수단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침뜸은 의료비 수가가 낮아서 한의사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의사와 한의사들의 X선 촬영, 침사용 등 의료기구사용을 둘러싼 다툼 역시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함은 물론이고 환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침구사제도는 한의사제도로 대체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 더구나 침구사제도는 한의사제도 이전부터 존재해 오다가 1962년이후 침구사제도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2017년 현재까지도 침사, 구사가 생존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현황을 보면,

 

침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제도는 1914안마술, 침술, 구술 등 영업취체규칙(1914. 10월 조선총독부경령 제10)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 1951. 9. 25. 국민의료법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침구사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주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나 1960. 11. 28. 에야 의료유사업자령과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제정·시행함.

 

. 1953년 이후 한의과대학의 설립으로 침구분야의 전문인력인 한의사가 배출됨에 따라 1962. 3. 20. 국민의료법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침구사제도가 폐지됨.

다만, 침구사 신규 배출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고,

 

1973. 10. 31.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면서 그 부칙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령을 폐지하였으나,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폐지되지 아니하고 남아있음.

 

’2017. 1월말 현재 기득권을 보장받아 의료유사업자로서 자격에 해당하는 업을 행할 수 있는 침구사의 수는 총 30여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90세임.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침사.구사 자격시험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고 부족한 내용은 법령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대통령령이나 각 행정부처령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침구사 제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건강권은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상술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이나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더더구나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침구사제도의 실시만이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킬수 있다. 우리의 정통 침, 뜸 술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알려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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