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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토론회

장영수 교수
“대법원장 등 임명 삼권분립 초월 대통령 인사권 대폭 내려놓아야”

김종민 의원
“분권형 개헌보다 협치형 바람직”

정종섭 의원
“양당제로는 권위주의 탈피 못 해”
“70년 이상 (우리나라가) 거쳐 온 대통령 중에서 행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80석 수퍼여당을 상대로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통합당이 그동안 ‘내각제 개헌’을 지론으로 삼아 온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향후 개헌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주최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격려사에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구조 측면에서 군사정권 때 헌법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 15년, 진보정권 15년의 30년 동안 정치·경제·사회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권력기관 장악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하려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야당 때 지적했던 여당의 잘못을 여당이 됐을 때 바꿔야 하는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예전에 했던 대로 따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비대위원장직 수락에 따른 언론의 관심 집중 때문인 듯 격려사 후 기조 발제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이 갖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권한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20대 국회의 개헌특위는 실패했다”면서 “30년을 미뤘던 개헌을 앞으로 또 5년, 10년씩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현 체제는) 대통령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 돌아갈 ‘정치적 전리품’의 규모가 크고, 권력을 잃게 되면 철저하게 배제되는 제로섬(zero sum) 정치 경쟁 체제”라며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을 다른 정당과 나눈다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통합과 체제 지속의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에게 일정한 정치적 권한은 부여하되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은 총리와 내각에 맡기는 방식의 한국적 권력 분립의 통치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이 이뤄진 이후 개헌론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의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 각서를 썼고,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종필 전 총재와 ‘DJP 연합’을 구성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후반기에 개헌 논의를 꺼냈으나 성과 없이 묻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2017년 개헌특위를 발족했고, 이듬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야당의 거부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무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헌법·선거법·국회법에 대한 논의가 쌓인 것이 21대 국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숙의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보다는 ‘협치형’ 대통령제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양당제 구조에서는 권위주의를 탈피할 수 없고, 다당제 구조와 내각제 형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1925년 일본의 보통선거법에 영향을 받아 1958년 개정된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강력히 제재해 유권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고, 우리 선거법은 아직도 일본강점기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역시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규모를 생각하면 국회 의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은혜·김나윤 기자 choi.eunhye1@joongang.co.kr
등록일 : 2020-04-27 15:53     조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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