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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동형 비례’ 성공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1대 1 돼야

바른사회운동연합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눈길
초과의석 생길 땐 전체 의석 확대
이번 총선엔 의석 비율 8.4대 1
공직선거법 제정 뒤 52차례 개정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52차례나 개정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3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의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잦은 개정”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재선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당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들고 나왔던 원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이른바 ‘4+1 연합’ 체제를 구성했고, 여기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지역구의석과 연동하는 내용의 대안이 발의돼 통과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순수비례대표제의 장점인 사표 방지와 지역구 선거제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연동 방식이 ‘준연동형’으로 변형되고, 그마저도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당초 도입 취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며 실패한 선거제도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법 재개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공감대도 여야 모두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백지화’를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로 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가 아닌 비례대표 선거가 중심이 돼야 하고 의석수도 1:1에 가까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지역구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8.4:1(253:30)이었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1인 독일과 1.4:1인 뉴질랜드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변형시켜서 받아들였던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도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거나 의원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혜 기자
등록일 : 2020-04-27 16:08     조회: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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