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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서 국회 제출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2021년 3월 4일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소개를 받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법청원은 최근 국회의 일당독재에 의한 입법폭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 이래 처음 제기한 것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서 국회 제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202134일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소개를 받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법청원은 최근 국회의 일당독재에 의한 입법폭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 이래 처음 제기한 것이다.

 

최근 국회에는검찰청법의 폐지와 함께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현행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며,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3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이들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운동에 주력하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번 청원에는 대표 소개의원인 김기현 의원 외 권명호·박형수·양금희·유상범·전주혜·정경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가나다순)이 동참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원원문은 다음과 같다.

청 원 명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현행 검찰청법의 폐지함과 함께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며,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형사법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청법의 제정 정신과 의미가 현재 여전히 유효하여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으며, 최고법규범인 헌법 정신에 배치되면서 헌법을 정점으로 구성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현행 검사의 신분보장규정을 삭제하는 등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인 검사의 독립성을 후퇴시켰으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법질서 구현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총체적인 국가수사역량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은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형태가 되고, ·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 범죄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형사법체계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및 검찰청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에게 수사권을 배제하고 영장청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다수 위헌결정에서 제시한 입법자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자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사법원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최근 검찰개혁 차원에서 입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를 살펴보면 군검사·특별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중추적 사정기관인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배제한 채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중대한 상호 배치와 모순을 가져와 입법 재량을 벗어난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의 위반에 해당되고, 나아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며, 따라서 위헌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인권수호기관이자 중추적 사정기관으로 자리매김을 받은 검찰청의 본래적 사명과 기능은 현재에도 유효하므로, 검찰청의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회의록(1949123일자)을 살펴보면 제헌국회에서 검찰청법을 제정할 당시 가졌던 입법 기준은 국민의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범죄를 수사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재판에 대하여 판결의 집행을 진행하는 검찰, 경찰은 치안책임, 범죄수사책임은 검찰총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검찰 권한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질책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청법의 제정 당시 입법 정신과 인권보장기관·중추적 국가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에 거는 국민의 기대나 요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점은 검찰청의 존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 당시부터 현행 검찰청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검사의 신분보장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의 독립성을 후퇴시키고,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며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여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괴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검찰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 입법 정신을 외면한 검찰개악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역사적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헌법(12조제3)은 불법·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권·기소권, 검찰청의 조직과 직무수행체계 등을,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진행·공소 제기와 법관의 재판 및 검사의 재판집행지휘를 골간으로 하는 일련의 형사절차를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명분하에 검사의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여 신설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일반직공무원인 수사관에게 부여하는 한편, 공소청 소속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헌법규정과 이에 내재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됩니다.

 

넷째,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키고, 올바른 법질서 구현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훼손하며, 국가의 총체적 수사역량을 떨어뜨려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정 운영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검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495월 헌정사에서 정권과 검찰이 첫 충돌한 임영신 상공부장관독직사건에서 검찰이 임영신 상공부장관을 기소한 사례, 이승만대통령의 검찰수사관여금지 특별명령에도 불구하고 19504월 발생한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을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례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을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행사하여 부정부패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자 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따라 부담을 느낀 정권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을 정권시녀화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권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오명을 남긴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 검찰구성원들은 어느 다른 수사기관보다 국민의 편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려 노력하였으며,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이었고, 법률가로서 검사들의 수사능력과 자질은 이미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종전에 검찰 수사권 행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또한 개선되었거나 개선 중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수호,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효과적 운영 측면에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폐기 또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함께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데, 일본의 경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을 통해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예심수사절차를 두면서 사법경찰에 대한 강력한 검사의 수사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미계인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검사가 연방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협조를 받거나 해당 범죄수사권을 갖는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배심을 활용하여 연방법 위반범죄의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예를 살펴볼 때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 데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것은 어느 국가의 수사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 할 것이며,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기관 남설행위로 중단되어야 마땅하고, 최소한 검사에게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입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헌법과 헌법정신의 구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법치주의 실현과 국가형벌권 행사에의 기여 등을 척도로 하여 민주적 입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통행식 입법방식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일부 의사를 국민 전체의사로 포장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배치된 상태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게 되고, 입법권자에게 입법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상 한계를 벗어난 입법권 행사는 권한남용에 해당되며, 일방적 입법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앞서에서 적시한 이유로 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면서 동 법률안들을 모두 폐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1)

관련 언론보도 (2)

관련 언론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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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33일 기준 20201229일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 202128일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향후 제안되는 이들 법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을 포함함.

3)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면 위헌이 됨(2004. 11. 25. 2002헌바66 등 참조).

4) 검사는 중죄·소년범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경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수사개시를 청구하는 예심절차를 거치고 있음.


등록일 : 2021-03-05 09:24     조회: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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