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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법제처에 「현행법 정비 의견서」 제출

바른사회운동연합

Ⅰ.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의 홍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협회장)은 2021년 7월 13일 현행법 전반을 대상으로 입법 원칙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법률의 품격과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규정들추출·정리한 「현행법 정비 의견서」를 정부입법 총괄·조정부처법제처에 제출하였다.
 
Ⅱ. 「현행법 정비 의견서」 담은 정비대상 법률사항과 정비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제명 정비]
[1-1. 구법률 제명 인용 법률 정비]
◉ 2018. 10.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지법」에서 구법률 제명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법인식저해하므로 정비 필요
 
[1-2. 띄어쓰기 하지 않은 법률 정비]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은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비 필요
 
[1-3. 원법률 제명과 달리 띄어쓰고 있는 법률 정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40조·제52조·제55조의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법률 제명인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정비 필
 
[2. 법률 용어 정비]
[2-1. 핵심 용어 정의 신설]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규정’을 명시하면서 “법령등”, “행정청” 등의 용어 정의를 두고 있으나, 정작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행정’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정의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2. ‘위임’, ‘위탁’ 오용 법률 정비]
◉ 행정법상 기본 용어에 속하는 ‘위임’과 ‘위탁’사용에 혼선 초래하고 있는 법률 정비 필요
- 위임’은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지휘·감독하에 있는 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맡겨 사무 처리하는 경우로, ‘위탁’은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독립된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맡겨 사무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행 법률에서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올바른 사용례 예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 략)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잘못된 사용례 예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3. ‘행정대집행’ 정의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행정기본법」 또는 「행정대집행법」 정비]
◉ 「행정기본법」(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무자가 자치법규인 조례 외에 ‘규칙’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규칙’에 따라 부과한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조례’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칙’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3. 삭제 규정 인용 법률 정비]
◉ 「변호사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5조(사원의 수)에서 2011년 4월 14일 삭제된 「상법」 제545조를 인용하고 있어 정비 필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제1항의 제6호의22018년 3월 13일 삭제되었음에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어 정비 필요
 
[4. 법정형에 ‘금고형’이 없음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결격사유, 행정처분사유, 가중처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정비]
[4-1. 영업(자) 관련 법률 사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계측업자의 결격사유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로 각각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도시철도법」 제28조에서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로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건축사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결격사유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수산업법」 제10조에서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서는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어장관리법」 제18조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원자력안전법」 제14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5월 21일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는 취지로 법정형에서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결격사유에 명시하고 있는 오류가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로 ‘이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에서는 유·도선사업의 면허나 신고 결격사유로 ‘이 법·「선박안전법」·「선박법」·「선박직원법」·「선원법」·「해사안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선박안전법」·「선박법」·「선박직원법」·「선원법」·「해사안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의료기기법」 제6조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로 ‘이 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허가 결격사유로 ‘이 법 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과 「의료기기법」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항공사업법」 제9조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화장품법」 제3조의3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의 결격사유로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의 결격사유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4-2. 자격 관련 법률 사례]
◉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에서는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에서는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로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건축사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서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로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수도법제24조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로 ‘이 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 결격사유로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수의사법」 제5조에서는 수의사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원자력안전법」 제85조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면허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5월 21일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는 취지로 법정형에서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결격사유에 명시하고 있는 오류가 있음.
「풍수해보험법」 제16조의2에서는 손해평가인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4-3. 그 밖의 사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없는 ‘금고형’을 규정한 오류가 있음.
◉ 「수산업법」 제58조에서는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사유로 ‘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를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없는 ‘금고형’을 규정한 오류가 있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는 수렵면허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벌칙의 법정형에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에 대한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사유로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과 해당 법률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서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 취소사유로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 「전파법」 제20조에서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오류가 있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서는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로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벌칙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음.
 
[5. 인·허가 의제에 따른 협의 시 의견제출기간을 규정한 법률 정비]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견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그 기간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예컨대 의견제출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온천법」 제16조의2「행정기본법」과 충돌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에 예외규정을 두거나 20일 이내 의견제출기간과 달리 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6. 같은 법률 내 모순 또는 저촉 사항 규정 법률 정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시장·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제3항에서는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과 ‘관할 시장·군수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시장·군수등이 의견청취대상인지 협의대상인지혼선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음.
 
[7. 법정형 정비]
◉ 「공인회계사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법정형이 불균형하여 조정 필요
- 「공인회계사법」(제53조제2항)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인회계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히려 「공인회계사법」의 법정형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서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이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서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8.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법률 정비]
◉ 「의료법」 제63조에서는 의료인등이 의료광고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자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명령대상으로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입법례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2002. 1. 31. 2001헌바43)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9. 법문 표현 정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과 균형되기 위해서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으로 정비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심의사항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항’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등으로 법문 전반정비 필요
 
[10. 누락사항 정비 법률]
「건축법」 제52조의6에서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지정제도를 도입(2020. 12. 22.)하고 있는데, 지정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지정취소제도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완 필요
「공항시설법」 제73조에서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경찰서장’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2조에서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자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의제기대상 행정관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명시 필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등록취소)을, 같은 법 제24조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두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아 제재의 불균형과 공백을 초래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신설 필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에서는 「형법」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죄·수뢰죄·사전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에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규정 준용하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완 필요
 
 
1) 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① (생 략)
    1. ∼ 4. (생 략)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6. (생 략)
    ②·③ (생 략)
2)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생 략)
    1. ∼ 6. (생 략)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9. (생 략)
    ② ∼ ⑭ (생 략)
3)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생 략)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생 략)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생 략)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생 략)
    ② (생 략)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생 략)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생 략)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하 생 략)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생 략)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생 략)
4)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6)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7)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8)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의2. 삭제<2018.3.13.>
      7. (생 략)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3) 「건널목 개량촉진법」에는 벌칙규정이 없고, 「지방공기업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철도사업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철도안전법」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국철도공사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국가철도공단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6)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8)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항공사업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항공안전법」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항시설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해운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2) 「어장관리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양식산업발전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어선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산자원관리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4)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5)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7)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전기통신기본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전파법」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0)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1) 「선박안전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박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박직원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원법」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해사안전법」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환경보전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해양환경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5) 「항공보안법」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
38)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3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5) 「하수도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먹는물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료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약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8)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49)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보호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1) 「관세법」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3) 사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5) 「산지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7)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8)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59)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60)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61) 제53조(벌칙)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중 략)…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를 위반하는 경우
    2.·3.(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생 략)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5. (생 략)
    ③ ∼ ⑤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32조(시정명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제7조(시정조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제16조의12(시정조치) 등
66)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67)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68)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9)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0)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72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서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내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생 략)
71) 제72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생 략)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2)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②·③ (생 략)
73)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4)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생 략)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 6. (생 략)
    ②·③ (생 략)
75)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6)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통합심의위원회는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약칭임.
등록일 : 2021-07-26 23:50    조회: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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