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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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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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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 배아와 태아의 생명보호 부터

조갑출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

조갑출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기가 어머니 자궁 내에 있었던 기간을 나이로 인정하여,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매깁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간생명관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배아(임신 8주 이전의 아기), 태아기를 모두 인간으로 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수정란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신봉하며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를 만든답시고, 어린생명을 대상으로 현미경 하에서 엄청난 대량살상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란이 어떤 조건에서는 강아지가 되고, 또 어떤 때는 토마토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수박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씨앗일까요?  비록 작지만 수정란 속에는 23쌍, 46개의 인간 염색체가 온전히 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모래알 정도 크기의 수정란 속에는 장차 그 아이가 골프에 재능이 있을지, 피아노 영재일지, 축구스타가 될 잠재력이 있을지, 키가 클 지, 작을 지, 피부색이 어떨지, 심성이 대체로 어떨 지.....  모든 유전 형질을 다 가진, 즉 인간유전자 정보를 오롯이 완벽하게 다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수정란은 인간이 아닌가요? 결코 환경 조건에 따라 고양이나 강아지 등으로 자라는 씨앗이 아니라, 엄마 자궁 속에서 일정 시간만 지나면 사람으로 자라나게끔 되어 있으니, 수정란도 당연히 인간생명체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정란(受精卵)이라기 보다는 수정아(受精兒)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정된 지 40일 경이면 이미 뇌기능을 시작하여 뇌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정 후 9-10주 정도면 손가락과 지문도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주만 지나면 귀여운 아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생명의 시작점을 두고 이런저런 논쟁을 펴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파가 나타나는 40일부터를 인간이라고 정의하자는 둥,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5개월 이후부터 인간으로 규정하자는 둥,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전에는 인간이 아니므로 태아에게 어떤 실험과 조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된 아기를 인위적으로 중절시키는 낙태 수술을 할 때 태아를 죽이는 살인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아기를 죽인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시기를 정해 놓고 인간생명의 시작점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5세 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둥,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도 가능한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수정란 이후의 과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선을 그어 인간생명의 시작 시점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되는 순간을 인간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라는 이름의 살인행위, 배아줄기세포 연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생명조작과 살인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낙태문제를 접근한다면 자신을 위해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무저항의 무력한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태아의 생명안전을 위한 선택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요? 무력한 태아의 권리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듯한데, 이래도 괜찮은지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내밀며 어린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가장 취약한 아동인 태아의 생존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데, 나라법으로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모순을 저지르지 않길 간곡히 원합니다.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유엔의 정의에 의거, 태아도 엄연히 아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어머니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은 같은 차원에 두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신생아와 청소년을 같은 잣대로 달리기 시합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머니와 태아의 권리는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문제이며, 오히려 우월한 입장에 있는 어머니의 선택권 보호 보다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부터 보호하는 것이 권리보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을 것입니다.   

   “인간생명체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라는 사실을 소리 높여 세상 속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린 생명체라도, 그것이 배아(임신 8주 이전)이건, 태아이건 또는 미숙아나 극소체중아 이건, 인간생명 그 자체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잡지에 기발표하였던 원고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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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출 부총장(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간호학박사)
적십자간호대학 총장
현) 중앙대학교 간호부총장 겸 건강간호대학원장
삼성꿈장학재단 이사
올바른양육연구소 대표
바른사회운동연합 운영위원

등록일 : 2019-03-29 14:52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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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평등 2019-04-01
    인간생면체는 수정되는 순간부터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이상과 현실의 타협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니 불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주장하는 내용은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사회적 법적으로 어떻게 합의해 법으로 담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태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또는 임산부의 권리보호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각각 대응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논의 촛점을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태아인가? 임신부인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태아도 임신부도 같이 고려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어느 엄마도 낙태하고싶겠나 싶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낙태를 하고자하는 임신부는 경제적 문제, 육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사회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해결가능성이 엿보이긴 합니다.
    어느 생명이든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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