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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정치·언론·민간 ‘3중 사찰’…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헌적 행위’_ (2021. 12. 30. 문화일보 게재)

김종민_바사연 공동대표














: 김종민 변호사 _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공수처의 정치·언론·민간 ‘3중 사찰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헌적 행위’ 

(2021. 12. 30. 문화일보 게재)

 

 

김종민의 Deep Read - 최소 250명 통신조회 파문

 

기자 상대 통신영장까지 발부 받고, 영장 없이도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 우회 사찰논란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무력화 따른 정치 편향성은 태생적 운명3 사찰사태 위험 상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기자, 심지어는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언론·민간에 대한 ‘3중 통신사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탄생 때부터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수사기구로 만들어진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비판 언론에 대한 사찰은 태생적 운명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차별 통신사찰 


30일 현재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86, 언론사 기자 140, 일반인 30명 등 최소 250명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 다른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의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일명 통신영장)’이다. 전자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가입자의 통신 일시·통신 개시 및 종료 시간,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공수처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실 조회를 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저인망식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성윤 고검장 황제 조사이성윤 고검장 공소장내용 등을 보도한 기자의 경우 법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커 사안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기자가 공범이 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단서와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가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성윤 고검장 수사팀 중 공소장 유출 의심자는 없다고 밝혔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 유출이 사실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없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찰의 위헌성 


1 야당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인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사찰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취재원을 찾아내기 위한 반()헌법적 언론사찰 지적도 피할 길이 없다.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에 대한 사찰도 충격적이다. 공수처가 정치·언론·민간에 대한 3중 통신사찰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 중 하나는 법원의 통신영장을 필요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2010년 해당 법안의 조문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피청구인(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위헌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심층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네이버 회피 연아동영상 관련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 사찰 사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찰은 태생적 운명인가


공수처는 당초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수사기구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부패와 무관한 직권 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수사 대상 범죄로 포함되면서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변질했다.

 

집권세력은 거대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수처 인사 개입, 국회의 공수처 예산심의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공수처에 접수된 2707건의 사건 중 24건만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그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제보 사주 의혹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하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엉뚱한 1호 사건 수사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의 직간접적 수사 개입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제2, 3의 공수처 사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찰 사태는 공수처 수사를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적법한 조치였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공수처장의 결정인지, 공수처 수사관 또는 파견 경찰의 자의적 처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로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여부도 전적으로 공수처장의 재량이다. 내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공수처의 올해 자체 인지 수사는 ‘0’건이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21867건을 수사해 11438건을 기소하고 1429건을 불기소했다.

 

부상하는 공수처 폐지론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무차별적 통신사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다. 그런데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이어 사찰 사태로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증명했고 공수처 폐지론을 자초했다. 과거 야당 시절 통신사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 중이다. 김진욱 처장 등 책임자 일괄 사퇴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세줄 요약 

무차별 통신사찰 :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실 조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됨.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이들까지 저인망식의 통신 조회를 한 것은 심각한 통신사찰임.

 

통신사찰의 위헌성 : 정치·언론·민간에 대한 ‘3중 통신사찰실상이 드러나면서,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옴. 특히 통신영장이 필요 없는 전기통신사업법 우회 사찰 수법은 문제가 큼.

 

사찰은 태생적 운명 : 정치권력을 뒷배로 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과 사찰은 태생적 운명과 같은 것. 이는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임.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제2, 3의 사찰 사태 벌어질 것.

 

용어 설명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임의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과는 구분됨

 

야당 비토권은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치. 여당은 201912비토권이 포함된 공수처법을 처리한 후 1년 만인 202012월 이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함.


등록일 : 2021-12-30 14:36     조회: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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