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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수준의 특허권 보호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최덕규

최덕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인 특허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애플에 6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 사건의 최초 배심원 평결이었던 2012년 평결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1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최종 합의금은 최초 평결의 배상액의 절반 정도이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다.
 
5년 전 미국에서 1차 평결이 내려질 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에 2,500만 원, 애플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아무리 시장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미국이 12천억 원의 배상액을 평결할 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한 것은 조롱거리 이상이었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201611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무단으로 그들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카이스트IP가 가진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4억 달러(4,4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지난 6월 평결했다.
 
전문가들은 이 재판과 관련해 국내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졌다면 카이스트 측은 수십억 원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특허법 관련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를 카이스트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 내용은 삼성전자의 기업 비밀과 관련돼 증빙이 쉽지 않다법원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만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배상액은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한 카이스트 측은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쿠첸이 피해액 35억 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35억 원으로 내려진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는 매우 큰 배상액에 해당한다. 이보다 훨씬 적은 수억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배상액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지식재산 4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허권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데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일도 여전하다.
 
현재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평가된다. 특허청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내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균은 7,800만 원이었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 평균이 1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특허권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한 뒤 소송에서 지면 1억 원도 되지 않는 배상을 하고 무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 2018.7.25.)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외국과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는 것은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허침해로 인한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올바로 내려진다면, 타인의 특허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고, 그만큼 특허권은 정당하게 보호될 것이다.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도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특허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타인의 특허를 고의 혹은 과실로 침해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의 경우 배상액이 이보다 더욱 크다. 홍 의원 안은 특허권 침해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침해자에게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속해서 발의되지만,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경제 2018.7.25.)
 
특허권은 정치적인 현안들과는 무관하다. 국회는 관련 법안의 심의와 의결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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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위원(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1957년 충북 청원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미국 Franklin Pierce Law School 지적재산권 석사과정(MIP) 수료
경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광운대 법대 겸임교수 역임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현)
저서: <특허법>, <상표법>, 특허 판례 평석 다수
등록일 : 2018-08-06 16:45     조회: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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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평등 2018-08-10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도용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특허 탈취는 절대 없도록 해야하고, 탈취한 경우에는 신속 공정한 재판으로 중소업은 구제하고, 탈취한 대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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