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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연 “입법과정의 민주성 저해하는 입법 독점과 일방적 입법 행태 배제해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이 10일 “입법 과정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입법 독점과 일방적 입법 행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적극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사연은 이날 향후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감시활동과 입법 제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사연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헌법의 다수결 원리는 단순한 수적 우위에서 벗어나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에 바탕을 둔 소수의 양보와 다수의 더 많은 양보를 핵심 요소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독점되거나 다른 의사를 가진 정치 집단이 제외된 입법 강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사연은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함께 ▲헌법 원리와 헌법상 입법 원칙의 준수 ▲좋은 입법의 창출 ▲입법에서의 자율성 유지 ▲입법의 완결성 확보를 입법의 5대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입법 의견을 수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평가와 의견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바사연은 “입법권은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나오므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 여타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로부터 최대한 독립해 행사돼야 한다”고 정부와 한몸이 돼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등록일 : 2020-12-10 12:46     조회: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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