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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J

회칙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은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반부패 및 법치주의,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에 둔다. cf.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목적관련 정책연구, 대안 제시와 여론 형성
2.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의 개최
3. 반부패 · 법치주의 확립 운동 전개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및 관련 교육개혁 운동
5. 통일 한국의 발전방향 연구
6. 기타 위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종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Cyber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제 7조에 정한 권리를 갖는 회원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2. 일반회원 : 정기 또는 수시로 회비를 납부하되 본 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3. Cyber회원 :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등록하여 본회의 자료를 열람하는 회원
4. 특별회원 : 본 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회원

제 7 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 8 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탈퇴 및 징계) 1. 탈퇴 : 문서 등 기록을 통해 본인의 탈퇴의사를 본회에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 10 조 (조직 및 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이사회
3. 대표
4. 고문
5. 자문위원
6. 운영위원
7. 감사
8. 사무처

제 11 조 (임기) 대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제 12조 (구분)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3 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상임대표에게 요구한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임시총회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14 조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대표,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계획(안)의 승인
4. 예결산(안)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제 16 조 (대표) ① 대표는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공동대표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상임 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17 조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조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 18 조 (구성 및 직무대행)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20 조 (소집) ① 이사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1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정회원 가입 승인
2.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제 7 장 기타조직

제 22조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① 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로인사로서, 본 회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하여 본회의 대표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회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및 본회의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상임대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3 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제 2 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사무 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 처를 설치하며 사무 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 25 조 (산하조직 및 지부)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발전포럼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실천운동본부 등을 둔다.
②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산하조직 및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6 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준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상당수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9 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본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최초의 임원 및 이사 구성)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및 이사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정하며 최초 임원의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는 임기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총회 구성전까지의 총회의 권한대행) 본 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5조에서 정한 회칙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한다.

제 5 조 (설립준비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다.
김선옥, 김재실, 박종화, 박 찬, 신영무, 오호수, 이승훈,
이여성, 이전갑, 장중웅, 조소현, 조중근, 차재능 (이상 13명)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칙 개정]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칙 개정 목록
해당부분 현 행 개 정
제1장
제2조
본회는 반부패 및 준법운동,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반부패 및 법치주의,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3조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둔다.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에 둔다. cf.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제4장
제4조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및 관련 교육개혁 운동
제4장
제10조
8.사무 8.사무
제6장
제20조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제21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정회원 가입 승인
2.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제7장
제22조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 등 본회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및 본회의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상임대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제24조
제 24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 24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8장
제28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상당수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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