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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연구회

정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나라발전 연구회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법인은 21세기 선진경제의 구축 및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연구개발 및 실천운동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경제의 분야별 발전과 시장경제체제의 성숙을 위한 정책개발.
2. 국가별 발전전략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
3.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협력 및 통일한국의 발전 방안 연구.
4. 선진중산층 의식의 함양과 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상기 사업을 위한 도서 및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의 개최.
6. 위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운동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원(사원)

제 5 조 (자격 및 가입절차)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법인의 정회원은 본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이어야 하며, 특별회원은 법인 혹은 단체로 한다.
③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원총회 결의의 목적상 회원은 가)회비를 완납한 자와 나)회비 일부를 납부하고 당회 총회 기준일 전 3년간 1회 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금액과 납부절차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징계) 이사장은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회장) : 1인
2. 이 사 :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사장 포함)
3. 감 사 : 2인

제 10 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임원중 그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14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혹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명예임원) ① 본 법인에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1인
2. 고문 약간명
3. 자문위원 약간명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법인 또는 국가발전에 공헌한 사회덕망가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 또는 경제발전에 헌신한 전문인사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① 본 법인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총회는 월례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 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대여.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② 총회는 전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결정족수등) ① 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21 조 (월례회) ① 본 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한다.
② 월례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매월 주제를 정해 토론회를 갖는다.
③ 월례회는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을 대표할 이사장의 선임.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월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산하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의결정족수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6 장 조직

제 26 조 (사무국의 설치) ① 본 법인은 법인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7 조 (산하단체의 설치) ①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산하단체는 본 법인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규칙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28 조 (재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재산은 출연재산, 회비, 재산수익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9 조 (재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그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을 제외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재산.
③ 본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청에 소정의 보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경비의 충당) 본 법인의 유지, 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찬조금, 사업의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2 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3 조 (세입 및 세출)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4 조 (장기 차입) 본 법인이 장기차입 (사업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임원등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임임원 및 명예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8 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 41 조 (창립회원) 본 법인 설립당초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 부 칙 - 제1조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은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원시정관의 발효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발기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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