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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J

회칙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은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반부패 및 법치주의,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에 둔다. cf.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목적관련 정책연구, 대안 제시와 여론 형성
2.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의 개최
3. 반부패 · 법치주의 확립 운동 전개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및 관련 교육개혁 운동
5. 통일 한국의 발전방향 연구
6. 기타 위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종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Cyber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제 7조에 정한 권리를 갖는 회원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2. 일반회원 : 정기 또는 수시로 회비를 납부하되 본 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3. Cyber회원 :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등록하여 본회의 자료를 열람하는 회원
4. 특별회원 : 본 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회원

제 7 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 8 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탈퇴 및 징계) 1. 탈퇴 : 문서 등 기록을 통해 본인의 탈퇴의사를 본회에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 10 조 (조직 및 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이사회
3. 대표
4. 고문
5. 자문위원
6. 운영위원
7. 감사
8. 사무처

제 11 조 (임기) 대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제 12조 (구분)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3 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상임대표에게 요구한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임시총회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14 조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대표,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계획(안)의 승인
4. 예결산(안)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제 16 조 (대표) ① 대표는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공동대표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상임 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17 조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조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 18 조 (구성 및 직무대행)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20 조 (소집) ① 이사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1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정회원 가입 승인
2.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제 7 장 기타조직

제 22조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① 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로인사로서, 본 회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하여 본회의 대표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회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및 본회의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상임대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3 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제 2 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사무 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 처를 설치하며 사무 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 25 조 (산하조직 및 지부)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발전포럼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실천운동본부 등을 둔다.
②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산하조직 및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6 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준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상당수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9 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본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최초의 임원 및 이사 구성)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및 이사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정하며 최초 임원의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는 임기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총회 구성전까지의 총회의 권한대행) 본 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5조에서 정한 회칙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한다.

제 5 조 (설립준비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다.
김선옥, 김재실, 박종화, 박 찬, 신영무, 오호수, 이승훈,
이여성, 이전갑, 장중웅, 조소현, 조중근, 차재능 (이상 13명)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칙 개정]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칙 개정 목록
해당부분 현 행 개 정
제1장
제2조
본회는 반부패 및 준법운동,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반부패 및 법치주의,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3조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둔다.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에 둔다. cf.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제4장
제4조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및 관련 교육개혁 운동
제4장
제10조
8.사무 8.사무
제6장
제20조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제21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정회원 가입 승인
2.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제7장
제22조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 등 본회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및 본회의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상임대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제24조
제 24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 24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8장
제28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상당수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021년 2월 23일 회칙 개정

1. 제안이유 회칙을 운영 실제에 맞게 보완하고,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단체 회칙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목적을 활동 목표와 방향에 맞게 정비함(제2조). 나.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4조).
다. “Cyber회원”의 명칭을 “온라인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회원규정을 정비함(제6조).
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
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사회 이사장을 정비함(제16조).
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상임대표·공동대표의 선임은 총회의 권한인 대표의 선출과 중복 소지가 있으면서 총회와 이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점이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상임대표·공동대표의 추천’으로 명확히 함(제19조).
사. 운영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0조).
아. 대표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제21조).
자. 이사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함(제10조, 제24조)
자.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함을 명시함(제26조).
차. 현재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나라발전포럼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실천운동본부 등의 설치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함(제27조).
카. 불명확한 ‘상당수 회원’을 총회 소집규정의 예를 참고하여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함(제30조).
타.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규정을 법제형식에 맞게 정비함(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등).

3. 개정문 및 개정 대비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명칭) 이 모임은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제1조(명칭) 이 모임은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바른사회운동연합---------------------------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은 반부패·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열어 갈 교육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복지 방향을 연구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2조(목적) 본회는 반부패 및 준비운동, 나아가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법운동 등의 바른사회 운동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와 고품격 사회를 이룩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은 반부패·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열어 갈 교육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복지 방향을 연구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칙 개정 목록
현 행 개 정
제3조(소재)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에 둔다. 제3조(소재) -------- 서울특별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정책연구, 대안 제시와 여론 형성
2.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회·토론회 및 학술행사의 개최
3. 반부패·법치주의 확립 운동 전개
4. 청소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지원 및 관련 교육개혁 운동
5. 통일 한국의 미래상 정립과 추진방향 제시
6. 그 밖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현 행 개 정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목적관련 정책연구, 대안 제시와 여론 형성
2.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의 개최
3. 반부패·법치주의 확립 운동 전개
4. 청소년 지도, 교육 및 글로벌 리더 등 인재양성 및 관련 교육개혁 운동
5. 통일 한국의 발전방향 연구
6. 기타 위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2. --------초청 강연회·토론회-------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 교육----------------인재양성 지원--------
5. 통일 한국의 미래상 정립과 추진방향 제시
6. 그 밖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 중 “찬동”을 “동의”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5조(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자격)-----------------------동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회원, 일반회원, 온라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가지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회원
2. 일반회원 : 정기 또는 수시로 회비를 납부하되,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회원
3. 온라인회원 :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등록하여 본회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회원
4. 특별회원 : 본회를 후원하려는 법인 및 단체인 회원

현 행 개 정
제6조(종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Cyber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제7조에 정한 권리를 가지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2. 일반회원 : 정기 또는 수시로 회비를 납부하되 본 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3. Cyber회원 :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등록하여 본회의 자료를 열람하는 회원
4. 특별회원 : 본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온라인회원-------------.
1. 정회원 : -----------------------제7조에서----------------------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2. 일반회원 :------------------ 납부하되,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회원
3. 온라인회원 :-------------------열람할 수 있는--------------
4. 특별회원 : 본회를 후원하려는 법인 및 단체인 회원


제7조의 제목 “(권리)”를 “(정회원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7조(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7조(정회원의 권리)---- 다음 각 호의 권리------.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 제목 “(의무)”를 “(정회원의 의무)”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로 한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현 행 개 정
제8조(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 2. (현행과 같음)
3.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4. (현행과 같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회를 탈퇴하려는 경우 서면 등 기록을 통하여 본인의 탈퇴의사를 본회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권리의 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9조(탈퇴 및 징계) 1. 탈퇴 : 문서 등 기록을 통해 본인의 탈퇴의사를 본회에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회를 탈퇴하려는 경우 서면 등 기록을 통하여 본인의 탈퇴의사를 본회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권리의 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조직 및 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9호와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8. 이사

현 행 개 정
제10조(조직 및 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이사회
<신 설>
3. 대표
4. 고문
5. 자문위원
6. 운영위원
<신 설>
7. 감사
8. 사무처
제10조(기관)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운영위원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이사
9. (현행 제7호와 같음)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를 제22조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위와 구성 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현 행 개 정
제12조(구분)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지위와 구성 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상임대표에게 요구한 때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는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현 행 개 정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상임대표에게 요구한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임시총회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2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상임대표에게 요구한 때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는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14조(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사업계획안의 승인
4. 예산안과 결산의 승인

현 행 개 정
제15조(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대표,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계획(안)의 승인
4. 예결산(안)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제14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업계획안의 승인
4. 예산안과 결산의 승인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6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지위)”를 “(이사회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를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17조(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본회의 조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5조(이사회의 지위)---------------------------------------------------------------중요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등) 이사회는 대표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제18조(구성 및 직무대행)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등) 이사회는 대표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7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를 “대표와 이사”로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 및 이사는 서면이나 정회원인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19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 및 이사는 서면이나 정회원인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대표와 이사가-------------.


제18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소집)”을 “(이사회의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며”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이”를 “상임대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3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현 행 개 정
제20조(소집) ① 이사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이사회의 소집)①-------------------------하고,-------------------------------. ② ----- 상임대표가 -------. ③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3항에 따라 -------------


제19조(종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회원의 가입 승인
2. 상임대표·공동대표의 추천, 고문·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회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상임대표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안건
8. 그 밖에 이 회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정회원의 가입 승인
2.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상임대표·공동대표의 추천, 고문·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회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상임대표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안건
8. 그 밖에 이 회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대표·고문·자문위원·운영위원·이사·감사 등
제23조부터 제25조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대표) ① 본회는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약간 명으로 구성하는 공동대표를 둔다.
② 본회는 상임대표를 둘 수 있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③ 상임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추천한 대표가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리한다.

현 행 개 정
제16조(대표) ① 대표는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공동대표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대표) ① 본회는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약간 명으로 구성하는 공동대표를 둔다.
② 본회는 상임대표를 둘 수 있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③ 상임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추천한 대표가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2조(종전의 제11조) 중 “하고”를 “하고,”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11조(임기) 대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기)-------------------------------하고, --------------.


제23조(종전의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또는 퇴임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다.

현 행 개 정
제22조(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① 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로인사로서, 본회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하여 대표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본회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또는 퇴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및 본회의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상임대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선임 또는 퇴임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다.


제7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24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제25조(종전의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재산 상태를 감사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와 감독청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시정요구에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23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 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재산 상태를 감사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와 감독청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시정요구에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직원 임면은 상임대표가 한다.

현 행 개 정
제24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 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 신 설>
②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26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직원 임면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그 밖의 조직)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발전포럼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실천운동본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지부를 지도·감독한다.
③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하조직 및 지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현 행 개 정
제25조(산하조직 및 지부)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발전포럼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실천운동본부 등을 둔다.
②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산하조직 및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그 밖의 조직)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발전포럼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실천운동본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지부를 지도·감독한다.
③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하조직 및 지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재 정 등
제26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위임)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대표가 정하여 집행하되, 회원 5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제28조(준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상당수 회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0조(위임)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대표가 정하여 집행하되, 회원 5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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