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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法 원안 통과시켜야"

바른사회운동연합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원안통과와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단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다음 정무위에서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법안이 퇴행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 부패 척결에 있어 현행 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있다"며 "강력하고 독립된 기구인 부패 수사청을 설치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등록일 : 2014-05-29 04:47     조회: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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