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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부패의 완전추방이 목표여야 한다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 등 포함시켜야

바른사회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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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최근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몇 가지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되었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법의 원칙적인 시행을 요구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만연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부패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망국병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한 의정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며 그런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청탁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임용해 급여를 주거나 은밀하게 피감 공공기관에 특채를 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등 윤리강령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당연히 다시 부활시켜야 마땅하다.
한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일부 의원들이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인들은 공직자 못지않게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4의 권력임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우리 실정에 비추어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제외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일부 유통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입점을 시켜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요즈음 우리사회의 사적영역에서 오히려 갑질과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왔다. 대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이 조그만 권한만 있으면 이를 이용한 갑질과 금품수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한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할 명백한 이유이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진정 부패를 없애려면, 공적사적영역 구분 없이 반부패법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이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미풍양속으로 인정할 만한 소액의 선물이나 경조비를 주고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품수수나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화가 국민들 간에 정착되어야만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의 추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라고 하며 우리 민족의 거짓말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사업에 헌신하고자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부패를 추방하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된다. ‘부패의 추방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루어야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식사나 선물 등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부패를 추방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주장이다. 일부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은 물론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적 영역이나 사적영역의 구분 없이 법으로 조그마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법치를 확립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면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부패를 원천봉쇄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7. 5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 영 무
 
 
등록일 : 2016-07-05 14:23     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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