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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란법의 합헌 선고를 환영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매우 합리적인 판결로서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적영역은 물론 사적영역에까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누차 지적해왔다.
 
  ‘김영란법의 합헌을 선고하며 헌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공직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부패의 존재를 헌재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농축산 및 화훼업계 등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식대와 선물값 등의 상한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우리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의 일소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바른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 가치는 일시적인 불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헌재 역시 이러한 우리의 주장과 동일한 인식 하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9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되어온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주장들을 숙고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우선 법을 시행한 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부정청탁의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동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부활시켜야 한다.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패 등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척결과 깨끗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규제는 간명할수록 좋다. 그래야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의 김영란법합헌 결정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큰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6. 7. 29.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 영 무
등록일 : 2016-07-29 14:30     조회: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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