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한 단계 깨끗한 사회,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행법대로 우선적 시행을 강조했다.
신대표는 8월 1일 연합뉴스TV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뉴스현장’에 출연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히면서 “부패가 없어지면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대표는 공직자이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리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보도가 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면에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신대표는 특히 “일부 민간영역이 포함된 데 대해 논란이 있지만 향후에는 사적 영역 모두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시비를 없애면서) 아주 심플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경우 (식대나 선물비 등의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편법과 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 접대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식대는 자기가 부담하는 식의 ‘더치페이’문화의 정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내용을 링크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8010116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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