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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치주의확립운동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성명서] ‘김영란법 시행, 공정∙투명사회 앞당기는 계기되기를’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성명서>
 
김영란법 시행, 공정투명사회 앞당기는 계기되기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28일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다. 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최종 시행에 이르기까지 김영란법은 어떤 법보다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만큼 이 법이 갖고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논란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만큼 법의 정확한 집행과 적용 등 효과적인 운용이 앞으로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한국 사회의 만연된 부패문화를 혁파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사회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학연지연혈연에 의지해 일을 풀어나가는 소위 연줄쌓기 문화에 익숙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금품, 선물, 경조사비 등이 오가야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인간관계로 포장된 유무형의 부정한 청탁이 공직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배해왔다. 그로 인해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국민의 공감을 얻어 김영란법이 탄생한 셈이다.
 
  법의 시행에 따라 초기에는 일부 관련산업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일상적 인간관계에서조차 불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축되는 등 국격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하는 등 국가 경제에도 보다 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실력으로 경쟁하도록 법과 원칙이 확립되면 힘없고 연줄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않는 공정사회,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기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이 법은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불합리한 결과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이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시행과 관련한 의문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벌써부터 법을 위반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편법등이 만들어질 것도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예상되는 편법들에 대응하여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법이 연착륙할 것이다.
 
  차제에 법개정문제가 제기된다면 정치인들의 이해탓에 삭제된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되살리고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만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적영역 전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적영역에서도 소위 갑질문화를 척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여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적 영역까지 확대되면 법적용도 보다 간편하게 되고 국민모두가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선물 및 접대관행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되는 데 크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김영란법의 시행이 이 땅에서 부패를 추방하여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 9. 27.
바 른 사 회 운 동 연 합
상 임 대 표   신  영  무
등록일 : 2016-09-27 15:18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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