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인 과도한 접대문화를 바꾸고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공적업무등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표는 27일 연합뉴스 TV ‘뉴스 1번지’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공정경쟁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능력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표는 “60년대 후반까지 싱가폴이나 홍콩도 부정부패가 극심했다”면서 “싱가폴 이광요 수상이 나서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적 사적영역 모두에 대해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시켜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 세계일류국가로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정청탁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빠진 데 대해 신대표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청탁을 들어주려면 부정청탁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모습은 사회지도층들이 해야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당이나 농축산업계에 일시적 충격이 있겠지만 상한선내에서 준비를 잘하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신대표는 ‘란파라치’의 마구잡이식 고발우려에 대해 “실명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되어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유지,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상이 주어지므로 이 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주소를 링크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270141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