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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투 치르듯 ‘탄핵’… 국민 도탄에 빠트린 남미 좌파 포퓰리즘 닮아[Deep Read]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민주, 전투 치르듯 ‘탄핵’… 국민 도탄에 빠트린 남미 좌파 포퓰리즘 닮아[Deep Read]


(2023.11.23_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탄핵과 민주주의 정신


이재명 방탄·검찰 수사 보복 목적으로 헌법적 권한 남용… 민주주의 규범인 ‘제도적 자제’ 상실


탄핵 남발로 국가위기 부른 아르헨·콜롬비아 닮은꼴… 법치주의와 균형 못 이루면 시한폭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 상태다.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건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주의 규범 훼손 행위이자,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을 빼닮은 국정 마비 행태다.


 ◇탄핵의 정신


탄핵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과 국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바로 그 직에서 추방해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왕의 권력을 통제한 영국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제도의 핵심이 권력 통제 기능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의회도 권력기관으로서 탄핵에 관한 권한을 언제든지 오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함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자가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 추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사실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탄핵소추는 위법하고 권한의 남용이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듯 국회의 탄핵권한 남용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방탄과 보복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자제’의 규범을 기초부터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란 법적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다.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다. ‘제도적 자제’의 반대는 정치적 전투태세를 취하는 ‘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 수가 20명이 넘는다. 그중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거나 당을 탈당한 의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개인적 비리 의혹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발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정치적 방탄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지난 9월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경우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도 내년 1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갑작스러운 탄핵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밝혔듯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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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형 탄핵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공식 거론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일단 대통령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해 놓고 반윤 연대, 반검찰 독재연맹을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권 행사가 아니라 ‘헌법 파괴’를 위한 탄핵권 남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정치 도구화하는 민주당 행태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도판에 빠트린 일부 남미 정치인들과 빼닮았다. 1985년 민주화를 맞은 브라질은 첫 번째 민선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냈고, 아르헨티나는 1980년 민주화 이후 8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페루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두 번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다. 콜롬비아는 다섯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거나 가결 전 사임했다. 61년간의 독재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2008년 당선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2012년 경찰과 충돌해 17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탄핵이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이었다는 불행한 교훈들이다.


 ◇프랑스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신분이 보장된 검사,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총선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검찰 흔들기라는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의회의 탄핵제도가 없다. 정부 각료에 대해서도 의회는 탄핵할 수 없다. 일부 국내 연구에서 프랑스 헌법 제68-1조 등을 정부 각료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각료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프랑스가 의회에 의한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원칙 때문이다.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함부로 의회 권력에 의한 탄핵을 허용할 경우 판사와 검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의회의 탄핵 대신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CSM)에서 판사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누구든지 판사와 검사의 징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적 자제


자제의 규범이 무너지면 권력 균형도 무너진다. 견제와 균형 대신 독선과 마비가 들어선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기관에 주어진 제도적 특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힘을 행사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진다.


아무리 잘 만든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다.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불완전한 헌법을 보완하려는 민주주의적 규범 덕분에 번영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많은 전문가는 탄핵 명분으로 내세운 사유들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거나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탄핵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국정 마비를 불러올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섰다.



용어 설명


‘헌법적 강경 태도’란 미국의 헌법학자 마크 터쉬넷이 쓴 말로, 오로지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전투 자세를 일컫는 말. 이는 극단적 분열을 부르고 정치를 배타적 승부의 장으로 만듦.


‘제도적 자제’는 ‘상호관용’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를 제거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


세줄 요약


탄핵의 정신 : 탄핵은 법치주의와 균형을 이룰 때 헌법과 국가 법질서 보호라는 본연의 정신을 살릴 수 있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듯 국회의 탄핵권한 남용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남미형 탄핵 : 민주당의 전투적 탄핵이 위험한 건 민주주의 규범인 ‘제도적 자제’를 기초부터 파괴하기 때문. 탄핵을 정치 도구화하는 민주당 행태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도판에 빠트린 일부 남미 사례를 빼닮아.


제도적 자제 : 프랑스가 판·검사에 대한 의회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건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원칙 때문. 자제의 규범이 무너지면 권력 균형도 무너져.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시한폭탄.


등록일 : 2023-11-23 12:48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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