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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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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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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그 이상과 한국 정치

정재호 *前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

          법치주의 그 이상과 한국 정치           

                                                       

 1993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노스는 영국 등 서구가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유재산권보호, 법치주의 등 효율적인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세금은 오직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이룬 기초라는 것이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이에 더하여 개인의 신체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오직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법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하고,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명령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일반화 된 것이 법치주의에 근거한 현대국가들의 모습이다. 더욱이 남녀평등, 청소년보호, 최소한의 복지, 중소기업보호, 농업 등 산업간 균형발전, 국민계층 간 격차해소 등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방향까지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사상과 결부되어 완전히 형식적 개념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상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입법권이 형식상 국회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국회가 다수자들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정권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겪고 나서 제2차 대전 후 형식적 법치주의는 크게 비난받게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라는 당초의 이념을 늘 다시 반추하며 입법 활동이나 법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자유의 확대와 개인재산권의 보호가 될 것이며 그 제한은 법적 사회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엄격하게 근거하며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국민대다수는 이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시대에 한 참 뒤떨어진 규제를 아직도 버젓이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인데 그나마 좁은 국토의 거의 70%가 산지이고 농지는 15.6%이다. 나머지 국토면적을 도로, 항만, 주택, 공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우리의 토지 이용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후 인구의 80%가 농민인 시기에 갖고 있던 식량안보, 농지의 보전 등 기본개념을 부지불식간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달러만 있으면 전혀 문제없이 수입하고 있는데도 농지보존을 외치면서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전직 대통령을 양산에 농사짓는 농부로 만드는 엄연한 탈법을 저지른 코메디이다. 해마다 쌀이 넘쳐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농민을 국제비교에서 다섯 배나 비싼 쌀을 계속 짓게 하자는 것은 우리경제에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는 짓이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탈농을 원하는 농민에게까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고 이 땅들을 농지로 묶어 토지공급을 제한 결과 집값은 비싸고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동네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도입 시에는 의미가 있는 규제일지 모르겠으나 최근 많은 소비자들은 물품구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마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이고 이런 사례는 매우 많다.  


국회는 매기마다 수천 건의 입법을 하고 있다. 입법 당시는 나름대로 시대적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기업과 국민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 우리 정부는 정부규제완화, 경제법령정비 두 가지 개혁 작업을 한적 있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철폐한 바 있으며 지금이 바로 이런 작업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음은 법치주의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탈을 쓰고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치주의 이념과 정면 배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법을 검토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자유를 구속하는 관련 조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관계법령에  CEO의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 환경, 산업, 경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CEO에 대한 처벌조항은 2,000개가 훨씬 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범죄시하고 어떻게 법치주의, 자유 시장경제를 논할 수 있을까? CEO에 대한 처벌보다 행위자를 문책하고 필요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사상의 배상이나 보상 등의 방법도 있는데 꼭 CEO를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기본권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원래의 법치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도 같다는 외국기관의 평가를 낳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형건설사들의 CEO가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의 재해에 까지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탈은 쓴 악법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전과 4범인 야당의 당수는 추가로 수많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여러 건의 기소를 당했고 현재도 많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미 2심까지 실형을 받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전직법무장관은 또 다른 범죄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무거운 실형을 받은 또 다른 범죄자와 함께 창당하여 입법의원이 되고자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치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길이 남을 듯하다. (끝)


등록일 : 2024-03-19 14:41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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