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패 윤활유론은 사적 신뢰로부터 이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과잉입법이란 비판과 관련해서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오늘(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기존의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곽 국장은 이어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부패 신고로 검은 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금에 비례해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게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하게 할 방침입니다.
청렴 문화 위해선 신뢰가 가장 긴요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적 토대 될 것 양적 규제 늘리기보단 질적 도약해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 위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청탁, 접대문화를 바꾸고 있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발의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 등 금지법은 청렴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것은 신뢰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토대로 삼기 위해 탄생시킨 것이 이 법”이라며 “부패라는 윤활유에 의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적인 신뢰는 약화하고 사적인 신뢰만이 득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이고 도덕이나 윤리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비판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만 하고 이 법은 그런 변화를 겨냥했다”며 “변화에 따른 불편함과 낯섦을 떨쳐내고 이 법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잡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동시에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전관예우 문제에 따른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기간 연장을 거론하며 “개별적인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믿음이 없어 2, 3년 등 재취업 금지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도 그 효과에 대한 확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만 점점 강화되어갈 뿐”이라며 “양을 기준으로 규제 평가하는 사회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와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 도약을 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한 서로의 신뢰 또한 쌓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던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고 권익위원장 퇴임 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0월 시행된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부패문제가 생길때마다 양적규제만 늘어났을 뿐 효과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문을 통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도 자신과 관련됐던 업무만 맡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인 규제로도 전관예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엔 이런 개별규제가 지켜진다는 믿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도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과 유사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 부패조사청 G. 캐넌(G. Kannan) 차장검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 주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계기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싱가포르에선 (반부패법이)1960년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민간 부문을 포함해 전체 부패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캐넌 검사는 "핵심은 법치주의다.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신뢰해야 하고 거래나 행위가 (뒷)돈에 따라서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배후의 의도나 돈에 의해 노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공공부문 부패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직급이 아무리 낮고 소액이며 청탁이 경미해도 실형을 선고한 반면 민간부문 부패행위는 벌금형만 부과했다"며 "그런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부패행위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홍콩대 이안 스캇(Ian Scott) 교수는 "홍콩은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부패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법적으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부패행위에는 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스캇 교수는 "홍콩 공무원이 비즈니스상 거래가 있었던 계약업체 사람과 주기적으로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는데 부패행위는 없었지만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며 "공무원일 경우 민간부분이었으면 없었을 벌금이나 해고 경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한국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캐넌 검사는 "싱가포르 공무원에겐 연금이 없고 의료혜택도 없고 퇴직 후 보장도 없지만 공무원 급여가 경쟁력이 있다"며 "나는 정부 소속 검사인데 연봉수준이 민간 법조계 인사 상위 5%와 연계해 결정된다. 후한 보수 때문에 굳이 뇌물을 수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스콧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앞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온 젊은 공무원에게는 연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부패행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최근 불거진 권력형 부패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캐넌 검사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당국은 (성완종의)주장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캐넌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상기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허위주장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수사당국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기반을 두고 범죄행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두려움 없이, 특혜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법은 의회에 있는 정치인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Gerold W. Libby) 변호사는 "스캔들 관련 수사절차는 절차 자체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공정하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언론이 보도 시 실수하거나 과잉보도하거나 잘못된 인용을 하면 수사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절차상으로는 책임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스캇 교수는 "정치스캔들이 불거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캔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언론에서 스캔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대중의 인식은 스캔들 전개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1~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포상금은 자진 신고자에겐 최대 2억원, 일반 신고자에겐 최대 1억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국가가 추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해 수입이 생기거나 비용을 절감했을 경우에 수입·절감 액수의 20%를 주는 돈을 말한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와 상관없이 혐의가 확인되면 신고 금액의 20%를 주는 것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김외현 기자 watchdog@hani.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15일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곽 국장은 이어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어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에 참여한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G. 캐넌 수석검사는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등도 참석해 각국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은 예방적 부패 통제시스템이 국가 혁신 추진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부패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보다 원인을 찾아내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부패를 찾아내어 일벌백계하는 일은 꾸준히 계속돼야 하지만 부패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영무(사진)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반부패법'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면서도 "반부패법이 비록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기는 하지만 당초 원안은 청렴한 관료사회를 구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 발언은 공직자들에게 한정됐던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언론인에까지 확대된 것과 공직자들이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전 국민권익 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제기에 강한 반론을 폈다. 김 교수는 "공적인 신뢰가 사적인 신뢰보다도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명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