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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설문조사 1] ‘김영란 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 -국회의원, 300명 중 38명만 찬성 밝혀
  • 글쓴이관리자
  • 등록일2015-01-05
  • 조회수1801
김영란 법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
국회의원, 300명 중 38명만 찬성 밝혀
 
 
본문이미지
  ▲ 15.01.04. 연합뉴스 기사

 
바사연, 사회단체 언론 중 첫 설문조사 실시
반부패 확립과정에 큰 의미, 반향 일으킬 듯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이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 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2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 대다수는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바사연이 20141120일부터 1129일까지 10일 동안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정밀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바사연이 의원들의 응답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각 의원사무실에 응답을 거듭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의원 총 300명 가운데 88명의 회신을 받아냈다. 회신해온 의원 가운데 46명은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설문 자체에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전체 국회의원 중 88(29.3%)이 설문에 회신했으나, 그 가운데 실제로 설문지에 답을 달아 전달해온 의원은 42(14%)에 머물렀다. 설문에 회신을 해온 의원 88명을 제외한 의원 212명은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회신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바사연이 (1)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사무실마다 설문 문안이 이메일로 도착했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시 발송해서 설문조사 문안을 전달하고 (2)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하지 않은 의원사무실마다 일일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응답해주실 것을 재요청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설문지에 답신이 없는 경우 의원님의 김영란법 원안 통과와 관련된 생각을 무관심으로 표시하겠다고 바사연이 명백히 밝혔는데도 이처럼 답신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 42명 가운데 38(90.4%)은 김영란법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답을 달아 회신을 한 국회의원 42명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17, 새정치민주연합 23, 통합진보당 2명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설문지 10번 문항) 국회의원 상당수는 김영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정부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영란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타개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응답한 의원은 절반에 해당하는 21명이었다. 오히려 격앙된 국민 여론을 무마하는 미봉책으로 여긴 의원은 12(장하나, 진선미, 이상규, 이찬열, 최재성, 김기준, 도종환, 김동철, 이춘석, 이개호, 우원식, 이상민), “대통령이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제시한 정도라고 보는의원도 5(이학영, 김영환, 김태환 민홍철, 이윤석)에 이르렀다.
 
또한 국민들은 김영란법 원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라는 설문(12번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자신들도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볼 것이라고 응답한 의원이 17(김재연, 장하나, 이상규, 부좌현, 조경태, 이자스민, 정호준, 김동완, 이춘석, 김상훈, 이개호, 우원식, 이석현, 이미경, 이상민, 이명수, 김희국)에 이르렀다. 또한 국회가 김영란법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고 볼 것이라고 응답한 의원도 6(진선미, 심재철, 김기준, 이종진, 이우현, 길정우)이었다.
 
그러면서도 만약 유권자인 국민들이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떤 설명을 하실런지?”라는 설문(14번 문항)에 대해서는 의원 31명이 신중한 입법을 위한 숙려기간이라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응답은 이 법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때(20128)로부터 28개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때(20137)로부터 1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각하고 숙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법안의 부작용으로 규제 대상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민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을 예로 들었지만, 응답 의원 대부분은 그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의 부작용(8번 설문)에 대해 검토가 미흡하다고 답한 의원은 42명 가운데 10명에 머물렀다. ‘충분내지 보통이라고 밝힌 의원은 30명이었다.
 
응답 의원들은 김영란법 통과의 걸림돌(9번 문항)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19), ‘민원 자유 제약’(8), ‘규제대상이 아닌 자들과의 형평성’(7) 순으로 답변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내부 저항을 꼽은 의원도 4명에 이르렀다.
 
김영란 법의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의원도 24명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뜨거운 노력과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입법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2월 정기국회(9일 종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열었지만,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정을 기다린다는 이유 또는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를 넘겼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감을 나타내고,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반부패의 상징으로 떠오른 김영란법안을 주제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우리나라 그 어떤 언론사를 통털어서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향후 사회적으로 높은 반향과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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