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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서] ‘김영란법’, 이제는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 글쓴이관리자
  • 등록일2015-03-03
  • 조회수1772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서]
 
김영란법’, 이제는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더없는 성원과 관심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마침내 2015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816일 처음 이 법의 제정안을 발안한 지 무려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와 함께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수사청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비록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원안의 주요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 무엇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뿌리깊은 부정의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마련되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의 통과에는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와 결정적으로 단절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각성과 의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이 법의 성안을 위해 보이는 곳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는 기성세대로부터 아래로는 청소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온갖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은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드린다. 국민의 힘은 역사마저 바꾼다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김영란법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킨 데 대해 국민 상당수가 강력하게 지지한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한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함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일부 교직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언론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 일부 언론인의 구습적 행태에 대해서도, 준열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분출하는 이런 각성과 요구에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이제부터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은 그 법의 성안 못지 않게 법집행이 더 어렵다.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이익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뿌리 깊은 관행과 시스템을 단절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난하다는 것을 다른 여러 나라도 경험했다. 여러 나라에서 무수히 실패를 거듭한 바 있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 방지기구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이 기구에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사기능과 조사권까지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확실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구는 만들지 않고, 기존의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게 다시 그 규율을 맡긴다면 법의 취지와 효과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왕 큰 걸음을 내딛기로 했으면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방식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 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성립 이후의 사회적 노력은 이제 그 무엇보다 먼저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설치로 모아져야 한다.
 
 
2. 이번 성안된 법의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과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보안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냉정하게 분석할 때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방식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의 집행에 중대한 허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그 대상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벌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선거만을 보더라도 배우자는 물론 다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아들 또는 친인척 등이 금품을 대리로 주고 받거나 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가장 감시나 규율의 눈길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선거과정에서도 이러한데, 일상적인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의 소지가 어떨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와 해당 수사기관, 법조계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번 법의 성립이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길고 지난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 국민적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여야 정치인 및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질곡과 고난의 근현대사를 넘어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의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패지수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사회풍토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관피아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관행은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급기야 대참사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긴 역사와 깊은 뿌리를 가진 부정, 부패는 한번의 법 제정으로 단번에 단절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제정된 이번 법안이 향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저변에 튼튼하고도 온전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번 김영란법 성안을 계기로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열찬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 정신과 각오 아래 우선 2015415김영란법 성립 이후 그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부터 연다. 지난 20144월 설립 당시부터 우리는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의 국내 전문가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의 권위자들을 초청해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는 4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로 바로 김영란법의 성립 이후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잡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등 반부패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는 나라들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각의 역사경험과 사례를 우리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주의 확립에 맡은 바 작은 역할을 다하는 일부터 나서려 한다.
 
다시 한번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김영란법의 성립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른 길, 바른 사회의 꿈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533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첨부파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서_150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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