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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치주의확립운동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성명서]일명 ‘김영란 법’의 원안 통과와 함께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설치를 촉구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한민국의 2014년 4, 5월은 잔인하고도 비통한 날들이었다.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 사태로 인해 슬픔에 휩싸였고,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인 안산 단원고 아들 딸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참담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태는 한국 사회의 무력한 시스템과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참극의 씨앗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오래 동안 만연한 부정, 부패에 기인한 바가 크다.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관행은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법치주의를 몰각시키며 부정, 부패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원안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공직자에게 엄벌을 가하는 등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시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입법안은 ‘김영란 법’의 처벌요건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거나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슬그머니 낮춰 버리는 등 원안을 누더기로 퇴행시키고 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고 후임 정무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정무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어 권고가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정무위원들에 의해 법안 통과가 지체 되거나 다시금 누더기 법안으로 퇴행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회에 대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공직자의 부패 척결에 있어서 현행 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논란이 존재하여왔다.  국회는 최근 검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 ‘특별검사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켰으나 한시적인 특별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공직자의 대표격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은 고발 권한밖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절름발이 법률에 불과하다.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부패 방지기구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수사기능과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부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폴의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나 홍콩의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과 같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 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한다.  ‘김영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하여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독립된 수사청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8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등록일 : 2014-05-28 23:23     조회: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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