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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치주의확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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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연 권익위 공동주최,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성황리 마쳐

권익위, 반부패 후속입법 대대적 추진 예고

바른사회운동연합

▲ (우측부터) 김영란 전 대법관, 신영무 바사연 상임대표, 이성보 권익위원장과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의 신고자에 대해 거액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해 위반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반부패 후속입법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과 공동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부정 청구로 공공재정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고 그 손실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역시 해당사안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방안(반부패 3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성안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전담기구이며, 곽 국장은 관련업무의 주무국장이다.

     권익위는 특히 앞으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입 증대 및 회복에 기여했을 때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새로이 아동복지법’,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사안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총 100개 법률을 신규로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세월호의 과적행위 등 범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의 선적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게 되고 그 누적징수액수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사 벌금이나 과징금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권익위의 이 개정안은 특히 그동안 국민적으로는 큰 관심사이면서도 법이 미비해 제대로 규제되지 않던 영유아, 어린이, 학생 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법률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권익위측은 이날 보상금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정청탁금지법최대 5배의 징벌적 환수를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국민 안전 및 건강 관련 법률을 대거 공익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반부패 3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반부패 3법의 적극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도 이날 심포지엄에 대해 한국이 산업화에 이어 법치주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한국모델을 시작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4회 등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또 이 법이 과잉입법이라든지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감각이나 윤리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과도단계를 거쳐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가 나서 미국의 사례,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가 싱가포르의 사례,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가 홍콩 및 북유럽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 연사들은 모두 우리보다 먼저 반부패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풍부한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 주목됐다.


공동 주최 : 바른사회운동연합 / 국민권익위원회


※ 회원 알림 :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4월 15일 저녁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15년도 바른사회운동연합 정기총회 시, 상정된 안건 4개가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 게시판 바로가기 >>> 2015 바른사회운동연합 정기총회 의결안건 이동 뒤 제목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15-04-16 09:01     조회: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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