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문서 자료실 바로가기

주요활동

언론보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김영란, 김영란법 경제위축론 반박 예정…15일 학술회의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시행시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을 반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란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 시행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도 제시한다.

반부패업무를 주관하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란 주제발표에서 반부패 집행기구 형태를 제시한다.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는 미국의 반부패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는 싱가포르 반부패정책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는 홍콩과 북유럽의 사례를 소개한다.

2015-04-08 <자료 출처 : 뉴시스>

daero@newsis.com

등록일 : 2015-04-14 16:33     조회: 1382
Copyright ⓒ 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