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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따른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

바른사회운동연합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따라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권익위의 시행령에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날 권익위 측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 최대 2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란법이 경제성장에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을 처음 제시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출처 : 뉴스앤 newsn>


등록일 : 2015-04-16 13:05    조회: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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