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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일벌백계보다 예방이 중요"

권익위·바른사회운동연합… 청렴사회 구현 국제심포지엄

바른사회운동연합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은 예방적 부패 통제시스템이 국가 혁신 추진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부패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보다 원인을 찾아내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부패를 찾아내어 일벌백계하는 일은 꾸준히 계속돼야 하지만 부패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무(사진)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반부패법'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면서도 "반부패법이 비록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기는 하지만 당초 원안은 청렴한 관료사회를 구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 발언은 공직자들에게 한정됐던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언론인에까지 확대된 것과 공직자들이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전 국민권익 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제기에 강한 반론을 폈다. 김 교수는 "공적인 신뢰가 사적인 신뢰보다도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명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출처 ; 문화일보>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등록일 : 2015-04-16 13:10    조회: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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