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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패 신고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바른사회운동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5일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곽 국장은 이어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G. 캐넌 수석검사는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등도 참석해 각국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 국회뉴스>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등록일 : 2015-04-16 13:14    조회: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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