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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홍콩에도 김영란법 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과 유사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G. 캐넌(G. Kannan) 차장검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 주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계기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싱가포르에선 (반부패법이)1960년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민간 부문을 포함해 전체 부패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넌 검사는 "핵심은 법치주의다.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신뢰해야 하고 거래나 행위가 (뒷)돈에 따라서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배후의 의도나 돈에 의해 노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공부문 부패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직급이 아무리 낮고 소액이며 청탁이 경미해도 실형을 선고한 반면 민간부문 부패행위는 벌금형만 부과했다"며 "그런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부패행위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콩대 이안 스캇(Ian Scott) 교수는 "홍콩은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부패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법적으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부패행위에는 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

스캇 교수는 "홍콩 공무원이 비즈니스상 거래가 있었던 계약업체 사람과 주기적으로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는데 부패행위는 없었지만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며 "공무원일 경우 민간부분이었으면 없었을 벌금이나 해고 경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캐넌 검사는 "싱가포르 공무원에겐 연금이 없고 의료혜택도 없고 퇴직 후 보장도 없지만 공무원 급여가 경쟁력이 있다"며 "나는 정부 소속 검사인데 연봉수준이 민간 법조계 인사 상위 5%와 연계해 결정된다. 후한 보수 때문에 굳이 뇌물을 수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스콧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앞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온 젊은 공무원에게는 연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부패행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권력형 부패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캐넌 검사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당국은 (성완종의)주장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넌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상기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허위주장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수사당국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기반을 두고 범죄행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두려움 없이, 특혜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법은 의회에 있는 정치인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Gerold W. Libby) 변호사는 "스캔들 관련 수사절차는 절차 자체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공정하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언론이 보도 시 실수하거나 과잉보도하거나 잘못된 인용을 하면 수사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절차상으로는 책임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캇 교수는 "정치스캔들이 불거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캔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언론에서 스캔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대중의 인식은 스캔들 전개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중앙일보>


등록일 : 2015-04-16 15:53    조회: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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