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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반부패심포지엄 연설

바른사회운동연합

청렴 문화 위해선 신뢰가 가장 긴요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적 토대 될 것

양적 규제 늘리기보단 질적 도약해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 위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청탁, 접대문화를 바꾸고 있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발의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 등 금지법은 청렴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것은 신뢰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토대로 삼기 위해 탄생시킨 것이 이 법”이라며 “부패라는 윤활유에 의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적인 신뢰는 약화하고 사적인 신뢰만이 득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이고 도덕이나 윤리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비판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만 하고 이 법은 그런 변화를 겨냥했다”며 “변화에 따른 불편함과 낯섦을 떨쳐내고 이 법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잡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동시에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전관예우 문제에 따른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기간 연장을 거론하며 “개별적인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믿음이 없어 2, 3년 등 재취업 금지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도 그 효과에 대한 확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만 점점 강화되어갈 뿐”이라며 “양을 기준으로 규제 평가하는 사회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와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 도약을 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한 서로의 신뢰 또한 쌓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던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고 권익위원장 퇴임 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0월 시행된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등록일 : 2015-04-16 16:15     조회: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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