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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고때 최대 20억원 받는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등록일 : 2015-04-16 16:33    조회: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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