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문서 자료실 바로가기

자유기고

자유기고 게시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24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24]

 

조선일보2021824‘‘이상직 언론법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제하의 사설에서 여권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을 막는다는 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면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단체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다. 자신과 정의연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을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언급하고, “이 법이 혹시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범죄 혐의자인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생긴다. 이용수 할머니까지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을 만들더니,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본인이 가담한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 절대 의석만 믿고 아무 법이나 들이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법마저 강행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고 싶다. 이 법을 집권당 의원 명의로 발의한 것만으로도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2021824아프가니스탄이란 이름의 타산지석제하의 칼럼에서 2021년의 아프가니스탄은 1975년 베트남의 판박이다. 20년간 수많은 젊은이의 피땀과 막대한 달러를 쏟아붓고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이 발을 빼자마자 맥없이 카불이 함락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생결단의 탈출극이 일어나는 결말까지가 모두 그랬다. 동족상잔의 참화를 겪은 우리에게도 데자뷔로 다가온다. 콩나물시루와 같은 수송기 내부는 흥남 철수를 떠올리게 한다. 어찌 그게 전부이겠는가. 총 들고 완장 찬 탈레반 전사들이 가가호호 찾아가 부역자를 색출하고 즉결 처형하는 현실은 7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언급하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진부한 진실을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다시 일깨워 준다. 지구 어디든 달려가 불량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원리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현실 노선으로 돌아선 미국이 탈레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되새기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머잖아 올 듯도 하다. 구호자금과 경제 협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탈레반을 온건 노선으로 변화시키는 게 차선의 해법이란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으니 말이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상정하고 한반도의 비극을 예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자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한국과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험담이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은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주먹 센 사람이 실전에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란 것 또한 틀림없다. 미국의 국력에 비하면 말 그대로 한 줌 밖에 안 되는 탈레반이 20년 와신상담 끝에 미국을 돌려보낸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핵을 가진 북한은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실제 그런 날이 오면 자신들이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타산지석을 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2021824‘“중대재해법 모호함 줄여 달라” 36개 경제단체의 호소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이 담긴 공동 건의서를 어제 정부에 냈다. 내년 127일 시행될 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 경영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시행령에서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사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규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충실한 건지가 분명치 않다. ‘차라리 정부가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시행령은 또 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놓고 야외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들까지 직업성 질병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등 질병의 중증(重症)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기업에선 간부들이 승진을 시켜준대도 안전담당 임원 자리를 거절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오너 대신 책임을 지울 바지 사장을 찾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할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아예 자포자기한 상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는 강도 높은 법을 만들어 놓고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검토해 남은 5개월 동안 시행령을 보완하고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2021824민주·진보언론 원로들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제하의 사설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로 언론인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2014년 출범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깨어나라 자유언론을 기치로 바른 언론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왔다. 종합편성채널의 탈법적 영업행태를 비판하고, 박근혜 정권의 메르스·세월호 관련 보도통제를 규탄하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했다. 재단 설립을 주도한 인사들의 면면이나 활동의 성격에 비춰볼 때, 한국 민주·진보언론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원로 언론인들은 이날 제도언론을 향해서도 극심한 상업주의와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했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국회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며 당론 법안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종부세법만큼 화급을 다투는 민생법안도 아니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결국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 아닌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한 언론개혁을 바란다면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숙려를 통해서만 언론개혁은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2021824군 당국은 군 사법체계 개혁 요구를 저버릴 것인가제하의 사설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비롯한 군 사법체계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어서 유감스럽다. 군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지난 20일 국방부의 국회 보고에 실망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고, “현행 군 사법체계는 1심을 보통군사법원이,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여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던 법무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군 사법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시에는 군 형사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주장이 합동위 개선안에 담기기에 이르렀다면서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면서 군내 성범죄와 음주·교통사고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성추행·사망 사건과 부실한 대응으로 신뢰를 크게 잃은 군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환골탈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국민들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2021824‘“언론 자유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 올 수 있다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를 넘어 세계의 대표적 언론단체는 물론, 법률 전문가 그룹과 친정권 성향의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쇠귀에 경 읽기행태를 보인다. 특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고려대 교수)23일 발표한 입장문은 법리적 결함까지 조목조목 짚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해직기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도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고의·중과실 추정의 모호한 기준, 입증 책임 논란, 법의 실효성 등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고,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했다고 언급하고, “한편, 이런 중대한 국가적 쟁점에 대해 청와대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인다. 헌법은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줬다. 그런데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변했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행태다. 이러니 퇴임 후 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2021824미국은 언론보호법까지 만드는데 한국은 언론재갈법이라니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의회에서 '언론인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를 이유로 그를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게 골자라고 한다. 지난달 29일 법안을 하원에 소개한 에릭 스월웰 하원 의원은 언론인이 폭력과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을 지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정반대다. 진실을 말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당이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으로 징벌적 손배를 인정하는 것이지, 한국처럼 언론을 꼭 집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될 것이다. 여당이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을 겁박하는 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언론재갈법 반대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진보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까지 반대 의견이다. 이런 사회 전체적인 반대를 무시하겠다는 건 독선이자 폭주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거침없이 독주하고 싶은 게 여당의 본심인가고 비판했다.

 

서울경제2021824남북관계 시즌2’ 안되려면 북핵 폐기 로드맵 요구해야제하의 사설에서 북한 달래기와 평화 타령에만 매달렸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를 답습한다면 비핵화 등의 성과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은 부분적인 핵 동결로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시간을 끌면서 핵 무력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왔다고 언급하고, “단계적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금물이다. 제재 완화를 말하기에 앞서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질 신고와 검증 일정을 담은 핵 폐기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 방한 중인 미국의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반드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북핵 폐기 이행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2021824자동 급증하는 교육교부금, 고쳐야할 법 방치한 대표 사례다제하의 사설에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자동으로 급증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 내년 처음으로 60조원(본예산 기준)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교육교부금이 늘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못하다. 돈이 넘쳐나니 교육청은 공무원을 늘릴 궁리에 혈안인 듯하다. ··고 학생 수가 지난해 5346874명으로, 2010(7617796)보다 30% 가까이 줄었건만, 전국 시·도 교육청 직원수는 지난해 17398명으로 10년 전(8654)보다 배 이상 늘었다. 돈도 공무원도 넘쳐나는데 학생들의 학력은 되레 뒷걸음질 친다. ·고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4%를 기록했다. 국어 영어 등 다른 과목도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1970년대 학생수가 급증하던 시절에 만든 법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마당에 교육청 곳간만 넘쳐나고 조직까지 비대해지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역대 국회마다 법 공장처럼 수만 건씩 입법안을 쌓아놓으면서 정작 시급히 고쳐야 할 교육교부금법은 철저히 방치해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기형적인 교육교부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등록일 : 2021-08-24 15:30     조회: 496
Copyright ⓒ 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