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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10월 8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8]

 

조선일보2021108엉터리 제도로 돈 주체 못하는 교육청들, 돈 뿌릴 데 찾느라 난리제하의 사설에서 예산이 남아돌아 쓸 곳을 못 찾는 시·도 교육청들이 작년 이후 교육 재난지원금등의 명목으로 학생 483만명에게 4742억원의 현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제주교육청처럼 2~3차례나 지급한 곳도 있었다. ‘교육회복 학습 지원금등의 이름이 붙었지만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부모에게 공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육청은 600억원을 들여 서울 시내 중학생 전원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학생 대부분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는데 새것을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울산·인천·충북·대구·세종교육청 등은 올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20~30만원씩 교복비를 뿌렸다각 교육청마다 돈 쓸 핑계를 찾느라 난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50년 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는 230만명이나 감소했는데 지방 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은 27조원 늘어 거의 두 배가 됐다. 남아도는 예산으로 각 교육청들은 직원 수를 10년 새 38%나 늘렸다. 그렇게 마구 뿌리고도 못 쓰고 남은 불용(不用) 예산이 매년 16000~1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배정한 내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고 언급하고, “어처구니없는 세금 낭비를 줄이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자동 배정 조항만 고치면 되는데 교육청, 전교조, 교총 등 교육이익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무책임과 무소신, 무능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2021108북한, 미국 아니면 어디 의지하겠나제하에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의 칼럼을 실었는데, 존 에버라드 대사는 이 글에서 2018년 남북은 판문점 및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 등 과거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었다. 북 간 밀월은 곧 깨졌는데, 남한의 지원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였다. 이번엔 다를 수 있었다. 호주 사례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호주가 미국·영국의 협력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느 시점엔가 핵물질이나 원자로 혹은 둘 다 호주에 이전돼야 한다는 뜻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남한이 호주 예를 들며 미국을 설득한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제재 완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질 수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고대하는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재 완화의 기회는 사라졌다. 김 위원장의 연설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핵보유국이 아닌 호주가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이란 등은 안 되는가라며 조속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제 제재 완화를 하면 중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보이거나, 호주와 북한 사례가 유사하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 미국으로선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일이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내부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7월에 이미 부족했던 식량 공급은 홍수와 흉작으로 더욱 열악해졌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이 자국에 주재했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요원들에게 북한을 후원한 국가들을 알려달라고 이미 요청했다는데, 이들 국가가 북한의 직접 지원에 나설지 미지수다. 중국이 대북 지원을 늘릴 가능성도 적다. 남한의 원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던 북한의 노력도 저지당했다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만한 국가는 둘밖에 없다. 하나는 일본이다. 납북 일본인 송환과 국교 정상화가 되면 북한에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인데, 북한 내 강경파들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굴욕을 상기시키면서 맹렬히 반대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조롱한 일도 있다. 북한 정권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경제가 나빠진다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2021108의혹 짙은 城南 백현동·위례 개발 대장동 복사판아닌가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에 이어 인근 성남시 백현동과 위례에서도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두 곳 모두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됐는데, 공공이 개입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설계흔적이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것까지 판박이다. 어려운 사업이 공공의 힘으로 풀리고, 그렇게 얻은 수익을 놓고 막장 다툼을 벌이는 게 대장동 개발의 민낯이다.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당초 개발이 어려웠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여서 매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됐다. 그런데 2015년 한 민간회사가 이 땅을 사들인 직후 성남시는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가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준 셈이다고 언급하고, “성남과 서울 등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대장동과 일치한다. 당초 공공 자체 사업으로 계획했지만 2013년 대장동과 유사한 민관합작으로 바뀌었다. 이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주도 세력이 위례자산관리라는 신생회사를 내세워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과 동업자인 정재창 씨는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넸고, 나중에 이를 빌미로 남 변호사 등을 협박해 12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긴 게 과연 우연인가. 돈을 더 갖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까지 위례·백현동은 대장동의 복사판이다. 당시 성남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2021108초동수사 부실 책임 끝내 묻지 않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제하의 사설에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하고, 이들을 포함한 38명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로 물의를 빚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한 결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 식구 감싸기다당연히 초동수사 부실과 사망에 이르게 한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가 수사의 초점이었지만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수사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혐의도 부실 수사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다. 유족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 이유를 보면 더욱 기가 찬다. 검찰단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수사를 게을리했을 뿐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군의 무능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단죄만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척결하는 길인데도 군은 스스로 외면했다. 유가족은 대통령의 말만 믿고 지켜봤는데 피눈물이 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유족은 아직도 이 중사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문책 대상자 38명에 대한 징계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8일에는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로 구속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회는 지난 8월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으나 일단 군사법원을 존치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내 범죄 처벌에 미온적인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일로 군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2021108‘‘매력대한민국소프트파워 시대의 갈 길이다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공인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6위 무역국가, 세계 10위 경제 규모, 세계 6위 군사력 등 경제·군사 파워에 근거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미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강력한 국가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인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한국 대중가요를 듣고 한국 음식을 먹는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하며 큰 화제를 몰고 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내놓는 곡마다 대중음악 인기척도인 미국 빌보드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과에 이어 국내 예능프로그램 포맷이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돼 사랑받고 있다. 세계 곳곳의 한식당은 현지인들로 북적인다. 영국의 BBC한국은 조용한 문화 초강대국이라고 평가했다고 언급하고, “미래는 밝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젊은 세대는 자신감이 넘친다. 어릴 적부터 한국이 선진국이라 교육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 시민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 미래세대의 패기와 독창적인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고 역설했다.

 

문화일보2021108‘<문화논단>‘실질 중립화조치 시급한 중앙선관위제하에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충상 교수는 이 글에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 선출, 지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가운데서 대법원장 지명 3명과 국회 선출 중 여야 합의 추천 1명이 중립을 지키면 그 외에 국회 선출 위원 중 야당 단독 추천 1명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의 여당 편 위원이 과반수로 될 수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가운데 비교적 선임자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해온 관례와 다르게, 13명의 대법관 중 10번째 임관자에 불과하던 노정희 대법관(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했다. , 하급심 법관 중 서열 100위 밖의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를 그 보직인 채로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도록 지명했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의 여당 편 위원이 과반수로 됐다는 비판이 있다. 일본의 중앙선관위는 전혀 편파적이지 않다. 5명인 중앙선관위원 모두에 대해 국회의 지명대로 총리는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고 여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5명 중 2명만 추천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먼저 선수나 팀이 경기를 잘해서 이기려고 해야지 자기편을 심판의 과반수로 삼아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점을 고려해 각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음 3가지를 공약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임명의 선관위원 3명에 대해 국회의 추천대로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겠다. 국회에서의 여당 추천 선관위원을 절반 미만으로 하겠다. 대법원장 지명의 선관위원 3명에 대해 대법관회의의 의결대로 형식적 지명권만 행사하겠다는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 “다음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위원별 의견을 공개하는 것으로 즉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공개하게 되면,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립성이 당위론상 요구되는 위원 3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권을 편들기 어렵게 된다면서 어떤 정권도 중앙선관위를 자기편으로 삼기 어렵게 하고 중앙선관위가 어떤 정권의 편도 들기 어렵게 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2021108세계 최고로 가혹한 상속세 3개 방향으로 뜯어고쳐라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상속세 개편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이달중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 최고세율이 50%로 높아진 이후 20여년만에 상속세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셈인데 3가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은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 기업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20% 할증까지 감안하면 최고 세율은 60%로 높아진다. 최대주주 할증이 없는 일본을 제치고 OECD 1위 상속세율이 된다”, “둘째는 상속받는 자녀의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유산 50억원을 자녀 5명이 10억원씩 상속받았을 때에도 상속 누진세율을 50억원에 적용한다. 상속세를 보유한 OECD 21개국 중에서도 이런 과세방식은 한국 등 5개국에만 남아있다”, “셋째는 상속세 납부시점의 조정이다. 기업 경영권(지분)을 상속받으려 했으나 엄청난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2021108‘“인플레·양극화·부채 돌멩이가 신발 속에 있다는 경고제하의 사설에서 물가와 집값 등이 연일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에 달해 2012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걀·라면 등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가격이 치솟았고 석유류도 20% 넘게 급등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9,97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집값 폭등은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 빚 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8월에 이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은 악화할 게 뻔하다.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덮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 현금 살포에 여념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기와 충남·강원 등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주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전북에 이어 인천이 두 번째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든 말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돈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다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위기를 외칠 뿐 정책 전환 등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역주행만 하고 있다.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발의 통증을 잠시 잊게 하는 처방만 내놓으려 한다. 인플레이션을 외려 증폭시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멈추고 경제 체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2021108기업 70% "준수 어렵다"는 법이 어떻게 가능한가제하의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및 애로사항 조사가 그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응답기업의 67%가 법 시행일(내년 127)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준수를 따르기 어렵다는 대목이다. 그 이유가 더 딱하다.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47%, ‘준비기간 부족31%. 의무준수가 어렵다는 기업이 50~100인 규모에서 77%에 달한 것을 보면,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시행령이 마련됐고, 시행까지 석 달 남았는데도 이런 반응이면 이 법은 제 기능을 해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법의 주요한 요체는 명확성이다. 지켜야 할 것, 해선 안 되는 것에 대해 시비나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제대로 지켜진다. ‘안전사고는 안 된다는 명분과 당위론 차원의 대전제만 강조한 채, ‘무엇어떻게에 대한 기준과 요건이 명료하지 않은 게 이 법의 근본 결함이다. 경영책임자 규정등 여러 쟁점이 시행령에서도 모호하니 기업은 앞으로 부딪힐 점검·감시·감독행정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어떤 조항, 어떤 논리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지 겁나는 게 이해된다면서 이 정도라면 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법을 두고 준법, 법치주의를 말하기도 어렵다. 경영인 과잉처벌, 기업에 대한 포괄적 책임과 요구 등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비판과 개정요구가 있어서 다시 거론하기도 지칠 지경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서 시행령을 재정비하고, 시행 유예도 검토해야 한다. 대상자들의 일관된 우려를 엄살로 여겨선 곤란하다. 다수가 지킬 수 있어야 법이다. 무엇보다 좀 더 명료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법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고 주장했다.

 

등록일 : 2021-10-08 13:38    조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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