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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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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2년 1월 27일]

바른사회운동연합

 

[127]

 

조선일보27관련 수사 넉 달 뭉갠 정권 지청장, 관련이면 어땠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이 직속 상관인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직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다. 그가 작년 7월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부터 성남시장 출신인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 박 청장이 막았다는 수사가 바로 이 후보 관련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다. 이때 기업들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수사를 3년 넘게 수사를 끌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불송치 결정문은 단 2장이었고 무혐의 이유는 19줄이었다고 한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윤 총장 징계를 목표로 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부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그런 사람이 이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재수사 요구를 4개월 동안 막았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윤 후보 관련 사건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나. 박 지청장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그의 남편 역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현 정권 들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돌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위 파악을 해야 하는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의 지검장도 친정권 검사로 유명하다. 이 후보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견해 차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경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 이외에도 작년 말 이 후보가 관련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떠넘겼다. 백현동 의혹은 시행업자가 이 후보 측근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의 파격적 용도 변경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특혜 혐의가 대장동 의혹보다 더 심각하다. 검찰에선 성남지청에 대해 이재명 사건의 블랙홀이란 말도 나온다고 한다. 이 후보 관련이기만 하면 사건이 사라진다는 뜻이다고 힐난했다.

 

 

동아일보27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공포와 채찍만으로 사고 못 줄인다제하의 사설에서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사장이나 공장 등 산업계의 중대산업재해와 지하철 교량 대형식당 등 대중시설에서 생긴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사고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기업 경영인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일부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초유의 일벌백계 조치에 민관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 등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를 막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알기 힘든 모호한 법 규정으로는 불안감만 키울 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국내가 아닌 해외현장 파견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자영업자 중 누가 면책 대상인지 등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의문투성이다. 법이 애매하다면 시행령이나 부처 가이드라인이라도 구체적이라야 하지만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라는 식이다. 시범 케이스로 일단 처벌부터 하고 보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런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27일부터 일찌감치 휴무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우려해 신입사원 건강검진 때 재검만 나와도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돈과 인력을 들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만 법조문 해석조차 힘든 중소기업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비현실적인 규정을 보완해달라는 요구에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답하지 않는 것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최근 사망사고 발생률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밝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처벌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27재판부 회피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5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의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1·2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며 이런 가운데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사이에 상당한 학연 및 업무상 연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관계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흠결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씨 변호인 중 한명인 유남근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다. 더욱이 판사 출신인 유 변호사와 윤 부장판사는 2012~13년 수원지법, 2014~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가량 함께 근무한 사이다. 최씨 변호는 지난해 82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에 이어 손경식 변호사가 주로 맡았는데, 2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됐다. 또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이런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 재판에서 손을 떼는 회피나 검찰·피고인이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제도가 마련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역시 이런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고법은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교 동문,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 근무 등 구체적 기준까지 만들었다. 실제로 변호인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바뀐 사례들이 있다. 최씨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와 변호인인 유남근 변호사의 관계는 법원이 정한 회피 기준에 여러 건 해당되는데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검찰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이번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이라면 평소보다 철저하게 회피·기피 원칙을 적용했어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1·2심 판단이 극명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어야 했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만 한다는 오랜 법 원칙에 비춰 이번 재판은 되돌아볼 대목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신문27구청 직원이 115억 빼돌렸는데 1년 넘게 몰랐다니라는 제하의 사설에 서울시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 체포됐다. 구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기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출금이 어려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입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어이가 없는 것은 2019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5개월간 그가 수십 차례, 최대 하루 5억원의 공금을 빼내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하는 동안 구청의 회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인사를 통해 이 공무원 자리에 앉은 후임자가 이상을 발견할 때까지 1년 넘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 업무 라인 책임자들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상식 밖의 일이다. 내부 공범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강동구청이 뒤늦게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구청 관리 계좌와 기금 운용실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섰으나 누가 봐도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사설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사업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곳이라 횡령 등 공직자 비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참에 지자체 전반에 걸쳐 회계 감사 등의 내부 관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지도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공직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탈이나 위법 행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판단 착오로 볼 수 없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대부분이다. 직책과 업무의 특성을 이용한 횡령 행위는 다층의 감시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막기 어렵다. 차제에 각 지자체는 회계감시 체계 전반을 살펴 국민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27코로나 뚫고 4% 성장, 앞으로가 문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지난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을 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20106.8% 성장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를 뚫고 거둔 성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과 내수 그리고 투자가 모두 큰 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좋다. 2020년 코로나 직격탄으로 확 쪼그라들었던 수출과 소비가 전년보다 각각 9.7%, 3.6% 강하게 반등했다. 기업 설비투자는 사상 최대였다. 위기 속에서도 실력을 키우고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은 기업과 코로나 극복 의지를 곧추세우며 버텨준 국민이 함께 이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 재정도 성장에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다만 그렇다고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돼 정상화된 것처럼 침소봉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일단 재작년 0.9% 역성장을 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또 경제 발목을 잡을 거센 맞바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통화정책 전환으로 금리가 치솟고 달러자금이 이탈하는 긴축 발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가 5차례 인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금융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고 경고하며, 기업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전운 고조 등 글로벌 공급망 대혼란도 걱정거리다. 내부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의 다중대표소송 추진 등 겹규제도 첩첩산중이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하는 추경도 한계가 있다. 올해 기업 투자도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경제활동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폐업 기로에 선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인데 정부와 청와대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라며 자화자찬하는 건 보기 불편하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 경제의 저력은 믿되 완전한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비상한 각오가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27기업 앞에선 '고용 유연화' 공약은 '노동 경직화'라는 제하의 사설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튜브에 나와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면 노동자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노동계를 설득할 의향도 내비쳤다. 그러던 이 후보가 어제 내놓은 노동공약을 보면, 기업인 앞에서 얘기하던 고용 유연화와는 정반대로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채용단계부터 정규직으로만 뽑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는 분석이다. 이 사설은 우선 기업의 채용 형태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게 시장 원리에 맞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미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요건이 되면 정규직화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도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기업에 더 큰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말미에, 반면 과잉보호를 받는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노동개혁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안 그래도 정규직 채용에 따른 노동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의 채용 축소는 물론, 그나마 경력이 일천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경로였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등록일 : 2022-01-27 17:33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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