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사-
송상현 (前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 재단 이사장)
평소에 높이 존경하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의 송종의 이사장으로부터 이 경사스럽고 뜻깊은 행사에 축사를 요청받아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의 응원이 척박한 법조계를 훈훈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법률신문사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품이 고매한 원칙주의자이고 법조계의 상투적인 틀을 깬 송종의 동문은 오래 알고 지낼 뿐만 아니라, 전에 한번 수상식에 참석한 일도 있어서 천고법치문화상의 취지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인류역사와 함께 유지되어 온 인간 정신문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전제하에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분에게 시상하는 이 귀한 행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제대로 시상식을 갖게 되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기뻐해야 할 법조계의 커다란 축제가 되었습니다.
세 분 수상자는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한국법조계의 큰 별이십니다.
존경하는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고 윤성근 법원장께서는 이 나라 법조인 중 만인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서 사법부내에서 재판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제도 개혁에 대한 끈임없는 열정, 고결한 인품과 엄격한 재판 윤리, 겸손하면서도 봉사하는 자세, 끊임없는 자기 개발, 사람중심의 정의를 세우려는 부단의 노력 그리고 법치는 민주국가의 으뜸가는 이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본권 보호와 법치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 뛰어난 인재들이십니다.
또 한 분 수상자인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 정력적이고 다양한 법조계 내외의 활동을 일일이 매거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재야 법조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선각자이십니다.
후진적이고 척박한 법조실무 현실에서 미국식 로펌제도를 한국의 토양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조실무를 개방하고 선진화하고 국제화한 혁명적 지도자이십니다.
신영무 회장은 추락해가는 국민의 법조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법치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 프로보노 등 공익법조실무활동의 강화, 법조윤리의 확립 등 이 시대에 재야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행동강령을 수립하여 채택함으로써 솔선수범한 법조계의 나침반입니다.
이 기회에 사담이지만 수년 전 신영무회장이 손도일 당시 대한변협 국제이사와 함께 헤이그 국제형사 재판소를 단체 방문하셨을 때 당시 소장인 저는 브리핑 후 바로 떠나 신회장 일행께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금껏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수상자에게 공통된 특징은 법조 3륜인 재조, 재야, 법학의 각 분야는 물론 법조계 외에서도 어느 곳에 몸담고 계시던지 간에 정의와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하여 행동하는 원로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국민과 공동체를 위하여 공익활동에 앞장 서서 법조인의 신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분상의 의무를 다 하신 선구자입니다.
이 세 분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의 파란만장한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이념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후학들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신 지사요 투사들입니다.
사실 이 위대한 세 법조인의 수상을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松茂柏悅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 세 분들과 같은 늘 푸른 나무의대표격인 소나무도 아니고 곁에서 같이 박수쳐 드리는 잣나무도 못됩니다.
다만 널리 법조계에서 오늘의 수상자와 같은 출중한 인물이 나왔으니 저도 변변치 못한 축사 말씀을 헌정하면서 전체 법조계의 경사를 같이 기뻐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보배인 수상자들께서는 그 분들의 덕과 인품이 업적이 蘭香萬里하여 우리 법조계라는 큰 집안 내에 그 향이 언제까지나 그득하고 이 세분 수상자를 따르는 후학들이 그 고매한 향기를 항상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