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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대못 박기

바른사회운동연합

국가교육위원회 대못 박기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煎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13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권 말 좌파 교육정책 대못박기, 전교조 복지법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2020. 9. 10.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의 하향식정책결정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어 초정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헌법적 위헌기구라는 것과 정권과 전교조의 교육 장악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교육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단순 하위 집행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감사원, 국가안정보장회의, 민주평통,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모두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다

유일한 예외가 방송위원회인데 방송위원회를 통한 정권의 방송장악 현실이 어떤지 KBS, MBC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허가 연장권을 무기로 종편을 꼼짝 못하게 틀어 쥐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확장판이 국가교육위원회다

대통령과 내각을 중심으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가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헌법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 기구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유기홍 의원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본다.

 

위원회는 위원장 1,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 국회 추천 8(상임위원 2)

- 대통령 지명 5(상임위원 1)

- 교육부 차관

-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추천 각 1

- 시도지사 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추천 각 1

 

위원 구성시 학생, 청년 또는 학부모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듯 완전한 정치적 교육 기구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임명하는 방식은 과거 유신정권 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정회 국회의원 임명 방식과 똑같다

전국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전교조도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 좌파 운동권 출신 일색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자명하다

학생, 청년, 학부모 대표를 의무적으로 위원에 포함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으니 좌파 교육단체, 정치단체 출신들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전교조와 좌파 운동권에 의해 난장판이 될 것은 뻔하다. 교육정책뿐 아니라 교육예산권을 틀어 쥐고 이를 무기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완벽히 전교조 좌파가 장악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3년 임기 위원장과 위원을 정권교체 되어도 자르지도 못하고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초정권적기구로 만드니 공수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못 중 대못이다

이런 중대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은 뭐하는가. 전부 당 대표 선거에 정신이 팔려 의원 몇 명 명의로 성명서 한 장 달랑 낸 게 전부다

반헌법적 위헌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교육을 좌파 이념의 노예로 만드는 망국적 법안이다.

야당과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를 알리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21-05-18 14:15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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