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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헌법 개정 논의’ 국민 여론이 받쳐 주면 대선 아젠다 될 수 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987 헌법 개정 논의국민 여론이 받쳐 주면 대선 아젠다 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규범이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옷 중 가장 값진 옷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몸에 맞는 헌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까?

 

  최근 한 언론에서 “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라는 웹여론조사를 보도하고, “1987년 헌법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국민 여론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개헌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건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중앙일보. 2021.10. 25. 1면 기사, 사설 참조). “비호감 대선 후보들이 양산된다면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현행 헌법 개정 논의를 제기한 것이지만, 그 취지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헌법 개정 논의라는 의제를 제시한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알다시피 현행 헌법은 1987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도입과 대통령권한 축소,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대폭 신장,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전면 확대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 강화, 자유경제체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 배분·지역경제의 균형발전·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의 천명,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 실현 등 민주화를 향한 국민 여망 및 시대적 사명을 반영했다.

 

  그리고 어느덧 1987년 헌법으로 갈아입은 지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쩌면 지나간 햇수만으로도 현재 헌법이 상전벽해된 대한민국에 걸맞는지를 되돌아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차기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하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이 한 약속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학계 교수 등이 참여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의 연구를 거쳐 새로운 기본권, 다양한 정부형태의 제도적 장·단점 및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국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방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비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시민단체·학계 및 연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걸친 11개월간의 자문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3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권한 강화와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 견제 장치 마련,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을 담은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 ‘87 체제를 넘어서자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헌법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나 요구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몇 차례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헌법 개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다.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건강권·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 국민 기본권을 확충하고,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부응하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이나 대의기구의 개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기인한 졸속 추진은 정치적 악용이나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국민 기본권의 명시는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자의 운용문제로 보아야 하고, 현행 헌법의 내용이나 해석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제기하는 요소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놓고, 이미 선출된 대통령후보나 출마한 대통령후보들은 다수의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에 당선시 임기 중 추진할 국정방향과 정책을 담은 대국민 약속이다. 대통령후보들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선거공약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에 두고 있을 것이다. 헌법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을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헌법상 이념과 원리, 국가작용체계, 국민의 기본권 등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그래서 대한민국 구성원이면 누구나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된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는 헌법 개정 논의는 신중하고 무겁게 접근할 사항에 속하는 한편, 대통령후보가 스스로 판단하여 헌법 개정 여부를 포함한 자신의 헌법관을 밝힐 수 있는 재량적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대통령후보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견해와 개략적 구상을 듣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선거에서의 공통선거공약으로 의제화하여 국민이 비교·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출도, 헌법 개정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21-10-27 11:17     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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