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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수완박’입법은 헌법 파괴

허영 (現)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前)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시론] ‘검수완박’입법은 헌법 파괴


 

(2022.04.16. 조선일보 게재)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 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입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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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4.15/국회사진기자단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여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는 것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입법권의 반(反)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 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결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의사 결정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한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의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 기관으로 낙인찍는 짓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 자세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동의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22-04-18 오전 8:30:00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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