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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檢수사권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 은폐 신호탄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검수완박, 檢수사권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 은폐 신호탄

  

(2022.04.28.문화일보 게재)
 

   

검수완박.jpg

    

■ 김종민의 Deep Read-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수사총량 감소·사법통제 부재로 중대범죄 대응역량 훼손…‘檢 보완수사’조항은 동일성 원칙에 제약
‘무기평등의 원칙’무너지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불가능… 다수당 횡포 입법쿠데타 폐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 형사사법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2개(부패·경제)로 축소해 일단 남겨뒀지만, 공직자·선거범죄는 경찰 고유 수사영역으로 돌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통째로 사라졌다.

 

검수완박 드라이브는 검찰개혁의 외피를 쓰고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검찰을 껍데기만 놔두고 수사 총량을 줄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자는 데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의 은폐 신호탄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의 비리·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이다. 구권력이 강력히 추진하고 신권력이 어영부영 대응해 여기까지 왔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정설처럼 돼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는 본절차인 기소·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 또는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국회가 법안심의권과 법안표결권을 분리할 수 없듯, 검찰에서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인 기소·소추를 분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80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나 대륙법계 전통을 잇는 유럽의 절대다수 국가가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대부분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주게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수사의 적법성 통제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에는 부패·경제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두긴 했지만 그와 긴밀히 연관된 공직자·선거범죄는 경찰로 넘어갔다.

 

정치인·공직자의 비리·부패를 겨냥한 수사 총량이 줄고 권력형 범죄가 판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도, 권력형 부패범죄 단죄도 막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걱정되는 권력부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했을 때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 한해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한 게 큰 문제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공범, 여죄 등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이 송치사건 보완수사 중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찾아내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또 한국형 FBI, 즉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고스란히 빠졌다. 민주당이 곧 야당이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중수청이라는 권력기관을 갖다 바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청 법안은 청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소속을 법무부에 두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도 문제다. 기득권이 관련된 부패·경제범죄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판검사가 수사기록만 봐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쉽지 않고 100% 수사 상황을 기록에 전부 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호화변호인단이 포진하고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와 상대하는 검찰로서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대선 불복 입법쿠데타

 

 보통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법정신’으로 볼 때 이들 여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로 발견되는 매 건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문제다. 2020년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가 외국에 항공기를 판매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가 적발된 부패사건이다. 대한항공도 레바논 등을 거쳐 1500만 달러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프랑스 국가금융검찰 PNF,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SFO, 미국 연방 법무부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될 우리 검찰의 경우 원활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불가능해진다.

 

외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의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하는 일은 없다. 한국으로서는 범죄의 세계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한국의 검수완박 입법 및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주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사법통제를 가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대선 불복을 위한 입법쿠데타이며,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하는 재앙이다.

 

◇검수완박 폐기돼야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로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완수한다면 윤석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복수의 상설특검을 활성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찰 특수통 출신을 임명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검수완박 폐기를 위한 사활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압승해 국회 다수당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 세줄 요약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 : 대륙법계를 따르는 선진국에서 검찰 수사는 기소·소추를 결정하는 준비절차에 해당.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의 비리·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임.

 

걱정되는 권력부패 :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어 문제가 큼. 민주당이 막판에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을 뺀 것도 권력형 범죄 은폐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대선 불복 입법쿠데타 :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입법쿠데타이며 재앙임.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해 윤석열 차기 정부는 수사 총량 감소와 권력형 부패범죄 기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 용어 설명


‘무기평등의 원칙’은 검사와 피고가 대등한 공격 및 방어를 위한 수단과 기회를 갖는 것. 피고는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검사는 소추를 위한 실효적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함.

 

‘부대의견’이란 입법 과정에서 법조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법안에 첨부하는 비공식 의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쓰이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종종 활용되기도 함.


등록일 : 2022-04-29 14:45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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