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문서 자료실 바로가기

바른소리쓴소리

바른소리쓴소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오늘의시선] 국민들이 검찰 폐지에 동의했는가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오늘의시선] 국민들이 검찰 폐지에 동의했는가

 

(2022.04.29.세계일보 게재)

 

 

√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허구의 프레임
  √ ‘국민투표 통한 결정’ 경청할 가치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질은 검찰 폐지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1년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길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수사 범위를 6대 중대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은 한시적인 유예일 뿐이다.

 

 검수완박의 본질이 검찰 폐지인 이유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인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1조는 “모든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는 소추를 시작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인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과 법안투표권이 분리될 수 없고 판사의 사건 심리와 판결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논거로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론적으로도 틀렸고 해외 사례도 없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고 검찰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2016년 유럽평의회 자료에도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도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경찰처럼 과도하게 1차 수사기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한 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준(準)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는 유신과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권한이 확대되고, 수사와 정보가 결합된 거대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경찰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언제든 정권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신설될 중수청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1년간 일선 현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형사부 검사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불기소 사건 검토와 결정문 작성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부서의 과부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범죄자는 환호하고 부패와 금융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할 수 없다. 74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검찰과 경찰 문제의 본질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중앙집권적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인사제도의 개혁, 수사에 대한 효과적 사법통제 없이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날치기 검수완박은 입법독재의 민낯일 뿐이다.
 

등록일 : 2022-04-29 15:27     조회: 533
Copyright ⓒ 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