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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임기 끝까지 ‘대결정치’… 증오 조직화로 巨野 ‘다수의 폭정’ 예고

허민 문화일보 대기자

 

文 정권, 임기 끝까지 ‘대결정치’… 증오 조직화로 巨野 ‘다수의 폭정’ 예고

 

<2022.05.03.문화일보게재>



■ 문재인 통치스타일 결산


‘법에 의한 지배’ 통해 입법 폭주·문민독재 불러… 민주주의·적법절차 파괴로 ‘표준적 세계관’ 고장


文은 퇴임 후 안전, 민주당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 정권교체 후에도 편 가르기 ‘신적폐’ 계속될 듯


문재인 정권 5년은 ‘대결정치’의 연속으로 기록될 것 같다. 야당과 대결하고, 비판세력과 대결하고, 국민과 대결하고, 민주주의와 대결했다. 문 정권은 임기 끝까지 대결정치를 벌였다. 퇴임을 목전에 둔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덕담이 아닌 비난의 언어를 쏟아냈고,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등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을 행사했다.


진영논리에서 시작해 진영논리로 끝내게 된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표준적인 세계관은 이미 고장 났다. 문 대통령의 대결정치는 40%대 지지율을 무기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층의 증오를 조직화해 ‘퇴임 후 안전’을 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산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대결정치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신구 권력 갈등을 부추기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을 사실상 훼방하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인 손석희 씨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마땅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나서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또 비판했다. 문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통령직인수위의 간곡한 자제 당부에도 불구, 실외 마스크 해제를 전격 결정해버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우려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 “잘된 합의” 등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인권적이고 편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법률인’인 문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이를 묵인 혹은 지원하는 이면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의 대결정치는 사실 모든 면에서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과 관련돼 있다. 민주당 출신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했다”는 여권 인사의 말을 폭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 탁현민 비서관이 최근 한 방송에서 “퇴임 후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한 건 이 같은 위기의 발로로 해석된다.


◇‘다수의 폭정’


민주당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의존해 정국을 운영해왔다. 시작은 다수의 폭정, 과정은 입법 독주, 결과는 문민독재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소속 의원 고의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 사보임, 국회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연기 요청 등 적법을 가장한 편법이 판쳤다. 국회 운영위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단독 처리→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의 안정성, 절차의 정당성’은 훼손될 대로 훼손됐다.


문 정권 임기 5년 동안 다수의 폭정은 정권의 상징행위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노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라 스스로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180석을 확보한 그해엔 임대차 3법을 야당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됐다. 2012년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을 살피기 위해 숙의를 거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법 정신은 내팽개쳐졌다.


다수의 폭정은 미 수정헌법(5조, 14조)과 대한민국 헌법(12조1항)에 적시된 ‘적법절차’ 정신을 파괴했다. “월성 1호기를 언제 폐로시키느냐”는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무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부하들을 협박하고 공무원들이 줄줄이 나서 자료를 왜곡·조작·폐기했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기관과 경찰이 대거 개입했던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이 권력에 의한 적법절차의 파괴 사례들이다.


◇왜 ‘대결’을 택했나


문 정권의 대결주의는 대의정치 무시, 지지층을 겨냥한 선전선동,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동원과 관련이 있다. 언어를 포섭해 정치를 우회하고 대의기관을 건너뛰어 곧바로 국민에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를 닮았다.


대중연설 때마다 ‘국민’(Volk)을 내세워 자신과의 일체화를 시도한 연원은 나치 시대 히틀러 통치에서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으로 세워진 촛불정권이라 자임했고, 불법적인 군중집회마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대중을 동원하는 동력은 나르시시즘과 증오다. 내적으로는 도덕성을 독점하고 외적으로는 정적에 대한 증오를 키운다. 집권세력이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퇴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특히 지지층과 반대자에 대한 원한과 앙심과 적대감의 확대재생산이 통치전략의 핵심이 된다. 검찰개혁론으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적폐청산론으로 보수를 청산 대상화하는 식이다.


야당과의 대결, 비판세력과의 대결은 필연적으로 국민과의 대결, 민주주의와의 대결을 부른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정치 지도자)에 의한 민주주의의 전복 사례는 많다. 알렉시 토크빌은 일찌감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이런 통치체제를 ‘연성 독재’라 불렀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역설 중 가장 비극적인 역설이다.


◇신 적폐 선언


소멸은 비움과 화해를 부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명을 며칠 남기지 않은 문 정권은 끝내 대결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합리적 소수, 심지어 정의당마저 검수완박 입법에 100% 찬성하고 나선 걸 보면서 북한의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편을 가르고 적폐몰이를 벌이는 행태는 권력교체 이후에도 다수의 폭정을 통한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신 적폐 선언이다.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 세줄 요약


文 정권의 대결정치 : 文, 임기 끝까지 대결정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표준적인 세계관은 고장이 남. 대결정치는 40%대 지지율을 무기로 증오를 조직해 ‘퇴임 후 안전’과 정치 영향력을 도모하려는 계산에서 나옴.


‘다수의 폭정’: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와 ‘법에 의한 지배’에 의존해 정국을 운영함. 다수의 폭정은 미 수정헌법과 우리 헌법에 적시된 민주주의의 원리인 ‘적법절차’를 파괴하고, 입법 폭주와 문민독재를 초래.


왜 ‘대결’을 택했나 : 대결주의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는 대의정치 무시, 지지층 선전선동, 대중의 정치적 동원과 관련됨. 이는 또한 정권교체 이후에도 다수의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신 적폐 선언임.


■ 용어 설명


‘다수의 폭정’은 의회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당을 억압하는 것. 1788년 존 애덤스 서적에 처음 등장. 1835년 알렉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섹션 타이틀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짐.


‘법의 지배’란 국민뿐 아니라 통치자도 법 아래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통치이념이자 법치주의의 본질. 반면 ‘법에 의한 지배’는 통치자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문민독재를 만듦.


허민 전임기자(minski@munhwa.com)



등록일 : 2022-05-04 11:21     조회: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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