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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염돈재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장, ,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23.04.01_대한언론게재)

 


‘안보 수사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 세계 단 한 곳도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금년 들어 창원, 제주, 전주 등지의 간첩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데다 특히 민노총 간부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요원과 접선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 퇴진, 한미연합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간첩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필자 註: 흔히 ‘국정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 지칭하나 경찰도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고 국정원의 ‘수사업무 이관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아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지’가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세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의도는 개혁을 되돌려 국정원을 정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이며 특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간첩 몰이’를 통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고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태생적 한계로 간첩 수사가 어려워


 특히 야당과 진보세력은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국정원이 노하우를 전수하면 되는데 국정원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공 전문가들은 경찰은 경찰조직이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국정원 같은 수준으로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찰은 해외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간첩의 90%가 외국을 통해 침투하고 국내 간첩과 북한 공작책 간의 접촉이 모두 제3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침투 징후 파악, 행적조사 및 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경찰은 해외정보망도, 특수어 능력자도 없고 법 집행 기관이어서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주권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은 다양한 정보출처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공 수사를 위해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인간정보(HUMINT)와 기술정보, 외국기관 제공 정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나 경찰은 이런 정보출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자는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은 공작원 및 외국기관 등 비밀출처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많아 이런 정보를 경찰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셋째, 경찰은 역용공작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대공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체포된 간첩을 역용해 적(敵)의 공작선(工作線)을 유인하고 오판을 유도해 적의 공작역량을 소진시키는 것인데 공개조직인 경찰은 이런 장기적 수사 공작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적극 협조해도 경찰 수사는 한계가 있어


야권은 국정원과 경찰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와 수사는 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타 기관 간의 협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공수사에서는 작은 단서정보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과정에 확보한 정보를 정보기관에 feed-back 하는 순환과정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타 기관과의 협조일 경우 민감한 출처의 보호나 보안 누설 위험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세계 82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52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안보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정보와 수사가 통합된 기구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만 대공수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 대공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전문 대공수사 요원이 적은 경찰이 베테랑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1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그림자 전략’으로 차후 10여 년간 북한의 무력도발, 테러, 사회혼란 조성 등 대남공작 활동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찰은 경험 있는 수사관이 적어 차후 10여 년간 대공수사에 큰 공백이 예상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유도 납득이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 시 권력 분산과 견제·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나누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 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이해할 수 없다.


 흑역사 청산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데, 말 꺼내기 민망스럽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근안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최근의 탈북녀 성폭행 사건 등 더 많은 흑역사를 가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무슨 흑역사 청산인지 모르겠다. 


 금년 초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 재검토가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조로 처리된 개혁 입법을 되돌리는 것이라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2월 13일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표결에 참여해 1표차로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7분 팔라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9·19군사합의처럼 우리의 안보체제를 약화시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60년 숙원을 이뤄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 대남공작 강화 및 종북세력 확산으로 6·25 이후 최대의 복합적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어 대공수사 체제 약화는 안보 해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정원·경찰 합동수사단’이 원활하게 출범해 대공수사 공백을 메우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원법 재개정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이다.


등록일 : 2023-04-20 09:45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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