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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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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여야는 패스트트랙 사태에 책임을 통감, 사죄하고, 개정 입법 하라

바른사회운동연합 성명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다. 

   위 법안의 지정과정에서 한쪽은 정파적 야합에 근거하여 밀어붙이기로, 다른 한쪽은 과거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물리적 저지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식물국회에서 다시 과거의 동물국회로 회귀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의 국회 파동은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위헌•위법시비까지도 불러오고 있다. 혹자는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여야 4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짬짬이를 한 ‘의회 쿠데타’ 라고도 비판하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일련의 이번 사태가 법치를 근간으로 한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건으로 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도록 국회법의 관련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첫째, 패스트트랙 지정 시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내세웠던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한다’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현행 선진화법은 그 자체로 모순을 잉태한 채 출발하였다.  선진화법에서처럼 하위 입법단계인 위원회의 의결로 동등한 위원회인 법사위와 나아가 최 상위 의결기관인 본회의의 의사를 소정의 기한만 도래하면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무조건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패스트트랙 조항은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를 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셋째, 해당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법안심사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 등의 안건심의절차규정에 반한다. 

  넷째, 동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 위원회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에서는 ‘상정시점을 지나서도 상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절차규정의 위반이다.
 
  다섯째, 임시회 중 질병 등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한 것은 법 제48조제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위반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 그 존재의의가 있다. 여야는 이번 파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 야기된 점과 정국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여 정파의 이익을 떠나 오직 국가와 민생만을 위한 입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본회의만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해당 안건이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개정을 하는 것이 국회가 패스트트랙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길이다.


2019. 5. 23.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등록일 : 2019-05-23 10:27     조회: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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